노동위원회dismissed2025.04.30
대구고등법원2024나16647
대구고등법원 2025. 4. 30. 선고 2024나16647 판결 해고무효확인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 원고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
함.
- 이 사건 각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1년으로 정해져 있었고, 계약기간 만료 시 자동 사용종속관계가 종료되며 피고에게 계속고용의무가 없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
음.
- 1차 근로계약 채용공고에는 '최소 1년 ~ 최대 2년까지 계약', 3차 근로계약 채용공고에는 '최초계약 종료 후 평가 결과에 따라 1년에 한하여 재계약 할 수 있음'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
음.
- 피고의 기간제 근로자 인사규정에는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은 2년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제13조), '기간제 근로자는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당연퇴직한다' (제14조 제5호)고 규정되어 있었
음.
- 피고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계약직 근로자 중 일부(전체 인원의 극히 일부)를 정규직으로 전환해왔
음.
- 원고는 4차 근로계약 당시 피고 학생처장이 정규직 전환 또는 부서이동을 통한 재계약이 가능하다는 신뢰를 부여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인정 여부
-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
임.
- 그러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부당하게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
음.
- 원고의 근로계약서 및 채용공고에 계약기간 만료 시 자동 종료 및 계속고용의무 없음이 명시되어 있
음.
- 피고의 기간제 근로자 인사규정에도 기간 만료 시 당연퇴직 규정만 있을 뿐, 갱신 규정은 없
음.
- 피고가 일부 계약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전체 계약직 근로자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하여 정규직 전환 관행이 확립되었다고 볼 수 없
음.
- 원고가 주장하는 '정규직 전환 또는 부서이동을 통한 재계약 가능' 신뢰 부여 주장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
음.
- 따라서 원고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1두45114 판결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검토
-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는 근로계약 내용, 취업규칙, 단체협약, 채용공고, 실제 운영 관행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됨.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 원고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
함.
- 이 사건 각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1년으로 정해져 있었고, 계약기간 만료 시 자동 사용종속관계가 종료되며 피고에게 계속고용의무가 없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
음.
- 1차 근로계약 채용공고에는 '최소 1년 ~ 최대 2년까지 계약', 3차 근로계약 채용공고에는 '최초계약 종료 후 평가 결과에 따라 1년에 한하여 재계약 할 수 있음'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
음.
- 피고의 기간제 근로자 인사규정에는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은 2년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제13조), '기간제 근로자는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당연퇴직한다' (제14조 제5호)고 규정되어 있었
음.
- 피고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계약직 근로자 중 일부(전체 인원의 극히 일부)를 정규직으로 전환해왔
음.
- 원고는 4차 근로계약 당시 피고 학생처장이 정규직 전환 또는 부서이동을 통한 재계약이 가능하다는 신뢰를 부여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인정 여부
-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
임.
- 그러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부당하게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
음.
- 원고의 근로계약서 및 채용공고에 계약기간 만료 시 자동 종료 및 계속고용의무 없음이 명시되어 있음.
- 피고의 기간제 근로자 인사규정에도 기간 만료 시 당연퇴직 규정만 있을 뿐, 갱신 규정은 없음.
- 피고가 일부 계약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전체 계약직 근로자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하여 정규직 전환 관행이 확립되었다고 볼 수 없
음.
- 원고가 주장하는 '정규직 전환 또는 부서이동을 통한 재계약 가능' 신뢰 부여 주장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