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1.05.18
서울서부지방법원2011고정206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 5. 18. 선고 2011고정206 판결 업무방해
핵심 쟁점
노조 해고자들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유죄 판결
판정 요지
노조 해고자들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들은 O공사 기술본부장의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각 벌금 50만원에 처
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M노동조합 소속 해고자 또는 현직 조합원들
임.
- 2010. 5. 12. 예정된 파업을 앞두고, 2010. 5. 11. 10:20경 O공사 P사업소 주차장에서 O공사 기술본부장 S가 현업직원 대상 파업 관련 설명회를 위해 현장에 도착
함.
- 피고인들은 S에게 "당신이 뭐하러 왔어 성희롱 교육이나 시키란 말이야, 파업을 하루 앞두고 뭐하러 왔어 여기 있을 자리야 당신이 이새끼, 저거 저런 놈이야, 잰 인간도 아니야"라고 말하며 청사 진입을 몸으로 가로막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O공사 기술본부장의 정당한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는지 여부가 쟁점
임.
- 법원은 피고인들이 기술본부장의 청사 진입을 막고 폭언을 한 행위가 위력에 해당하며, 이는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
함.
- 증거로 증인 T의 법정진술, 피고인들(J 제외)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를 채택
함.
- 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
다.
- 형법 제70조 (노역장유치):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
다.
- 형법 제69조 제2항 (벌금의 노역장유치):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
다. 검토
- 본 판결은 노동조합 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행위라도, 그 방법이 위력을 사용하여 타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함을 명확히
함.
- 특히, 폭언과 물리적 저지를 통해 업무를 방해한 행위를 위력으로 인정한 사례로, 정당한 쟁의행위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에 대한 사법적 판단 기준을 제시
함.
- 피고인들이 해고자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행위가 업무방해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아 유죄를 선고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판정 상세
노조 해고자들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들은 O공사 기술본부장의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각 벌금 50만원에 처
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M노동조합 소속 해고자 또는 현직 조합원들
임.
- 2010. 5. 12. 예정된 파업을 앞두고, 2010. 5. 11. 10:20경 O공사 P사업소 주차장에서 O공사 기술본부장 S가 현업직원 대상 파업 관련 설명회를 위해 현장에 도착
함.
- 피고인들은 S에게 "당신이 뭐하러 왔어 성희롱 교육이나 시키란 말이야, 파업을 하루 앞두고 뭐하러 왔어 여기 있을 자리야 당신이 이새끼, 저거 저런 놈이야, 잰 인간도 아니야"라고 말하며 청사 진입을 몸으로 가로막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O공사 기술본부장의 정당한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는지 여부가 쟁점
임.
- 법원은 피고인들이 기술본부장의 청사 진입을 막고 폭언을 한 행위가 위력에 해당하며, 이는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
함.
- 증거로 증인 T의 법정진술, 피고인들(J 제외)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를 채택함.
- 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
다.
- 형법 제70조 (노역장유치):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
다.
- 형법 제69조 제2항 (벌금의 노역장유치):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
다. 검토
- 본 판결은 노동조합 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행위라도, 그 방법이 위력을 사용하여 타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함을 명확히
함.
- 특히, 폭언과 물리적 저지를 통해 업무를 방해한 행위를 위력으로 인정한 사례로, 정당한 쟁의행위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에 대한 사법적 판단 기준을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