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9. 4. 24. 선고 2018구단12528 판결 징계조치처분취소
핵심 쟁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처분의 적법성: 남학생 채팅방 내 성적 비하 발언의 학교폭력 해당 여부 및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핵심 쟁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처분의 적법성: 남학생 채팅방 내 성적 비하 발언의 학교폭력 해당 여부 및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이 쟁점이 되었
다.
판정 근거 법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학교폭력을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
판정 상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처분의 적법성: 남학생 채팅방 내 성적 비하 발언의 학교폭력 해당 여부 및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D고등학교 2학년 4반 재학 중 남학생들로 구성된 그룹채팅방에서 피해자 E, F, G 학생에 대한 성적 비하 및 욕설, 외모 비하 발언을
함.
- 피고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게 출석정지 12일, 강제전학, 특별교육 6시간, 긴급조치에 의한 출석정지 7일 처분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처분사유 해당성: 채팅방 내 비하 발언이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학교폭력을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 학생의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규정
함. 위 법의 목적 및 문언을 고려할 때, 학교폭력은 나열된 행위에 한정되지 않고 유사하거나 동질의 행위로서 학생의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
함.
- 법원의 판단:
- 피해자 G 관련하여 성적인 대화 중 "G 바지 속에 대가리 박고 살라"는 친구의 말에 "개 꿀"이라 답하고 "아, 아, 아, 아"라고 말하며 G과의 성적 행위를 묘사한 것으로 보
임.
- 피해자 F을 "차마 살아가기 힘든 후드려 빠은 외모"라고 칭하고, 다른 친구들의 말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마다 못 생긴 사람을 이르는 말의 대용으로 "니 F"이라고 말
함.
- 피해자 E의 H 내용을 보고 "하루에 7만 원을 쓰는 김치녀"라며 "개패야 겠
다. 쳐맞아야 한다."고 말하고, 이를 저지하는 다른 친구가 있음에도 "E 핑두 씨 발려나"라는 성적인 표현 및 욕설을
함.
- 청소년들의 행동양식에 비추어 이 사건 행위는 채팅방 밖으로 언제든지 전파될 위험이 있으며, 피해자들이 채팅방에 들어올 수 없더라도 이는 피해자를 면전에서 직접 가해할 것인가, 피해자를 배제한 곳에서 은밀하게 피해자들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고 음란대화의 대상물로 취급함으로써 인격권을 침해할 것인가의 가해 방식 차이일 뿐
임.
- 이 사건 행위는 피해학생들의 인격권과 명예를 침해하고 정신적인 피해를 입혔음이 인정되므로 학교폭력행위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2호,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