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3.10.1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2013고정20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 10. 16. 선고 2013고정209 판결 배임수재,배임증재미수,배임증재
핵심 쟁점
채용 관련 부정한 청탁 및 금품 수수/공여 미수 사건
판정 요지
채용 관련 부정한 청탁 및 금품 수수/공여 미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 B에 대해 형의 선고를 유예
함.
- 피고인 C에 대해 벌금 1,000,000원을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H(주) 채용을 위해 F와 공모, 인사담당자 I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2,500만원을 송금했으나, I이 금품 수수를 거절하여 미수에 그
침.
- 피고인 B는 H(주) 채용을 위해 F, M과 공모, 인사담당자 I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2,500만원을 교부
함.
- 피고인 C는 H(주) 직원으로, 동료 R로부터 아들 S의 채용 청탁을 받고 이를 Q에게 전달, Q는 S 채용 후 R로부터 300만원을 수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정한 청탁 및 재물 공여/수수 여부
- 피고인 A는 H(주) 인사업무를 처리하는 I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
음.
- 피고인 B는 H(주) 인사업무를 처리하는 I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
음.
- 피고인 C는 R로부터 S의 채용과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59조 (증뢰물전달죄): 뇌물에 공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금품을 교부하거나 그 정을 알면서 교부받는 행
위.
- 형법 제357조 제2항 (배임수재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취득하게 한 경
우.
- 형법 제357조 제1항 (배임증재죄): 제2항의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하거나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공여를 약속한 경
우.
-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경
우.
- 형법 제33조 (공범과 신분):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에 가공한 행위는 신분관계가 없는 자에게도 전3조의 규정을 적용
함. 참고사실
- 피고인 A, B는 이 사건으로 회사에서 해고
됨.
- F가 먼저 피고인들에게 채용을 위한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들은 이를 모두 반환받지도 못한 것으로 보
임.
-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
음. 검토
- 본 판결은 회사 채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한 청탁 및 금품 수수/공여 행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보여
줌.
- 피고인 A, B의 경우, 금품 공여 행위가 있었으나, 회사 해고 및 금품 요구의 주체가 F였다는 점 등이 참작되어 선고유예를 받
음.
- 피고인 C의 경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한 행위가 인정되어 벌금형을 선고받
판정 상세
채용 관련 부정한 청탁 및 금품 수수/공여 미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 B에 대해 형의 선고를 유예
함.
- 피고인 C에 대해 벌금 1,000,000원을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H(주) 채용을 위해 F와 공모, 인사담당자 I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2,500만원을 송금했으나, I이 금품 수수를 거절하여 미수에 그
침.
- 피고인 B는 H(주) 채용을 위해 F, M과 공모, 인사담당자 I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2,500만원을 교부
함.
- 피고인 C는 H(주) 직원으로, 동료 R로부터 아들 S의 채용 청탁을 받고 이를 Q에게 전달, Q는 S 채용 후 R로부터 300만원을 수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정한 청탁 및 재물 공여/수수 여부
- 피고인 A는 H(주) 인사업무를 처리하는 I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
음.
- 피고인 B는 H(주) 인사업무를 처리하는 I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
음.
- 피고인 C는 R로부터 S의 채용과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59조 (증뢰물전달죄): 뇌물에 공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금품을 교부하거나 그 정을 알면서 교부받는 행
위.
- 형법 제357조 제2항 (배임수재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취득하게 한 경
우.
- 형법 제357조 제1항 (배임증재죄): 제2항의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하거나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공여를 약속한 경
우.
-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경
우.
- 형법 제33조 (공범과 신분):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에 가공한 행위는 신분관계가 없는 자에게도 전3조의 규정을 적용
함. 참고사실
- 피고인 A, B는 이 사건으로 회사에서 해고
됨.
- F가 먼저 피고인들에게 채용을 위한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들은 이를 모두 반환받지도 못한 것으로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