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10.05
서울고등법원2018나406
서울고등법원 2018. 10. 5. 선고 2018나406 판결 해고무효확인
비위행위
핵심 쟁점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의 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판정 요지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의 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된 상여금 및 연차수당과 복직 시까지의 임금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 피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으로,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
함.
- 원고는 2015. 1. 30.부터 피고의 사무장으로 근무하다가, 2015. 8. 5. 피고로부터 2015. 9. 4.까지만 근무하라는 해고 통보를 받고 2015. 8. 10.까지 근무
함.
- 피고의 정관은 '조합운영규정' 또는 '행정업무규정'에 따라 상근 임원 또는 유급직원을 둘 수 있으며,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
함.
- 원고는 해고 무효 확인과 함께 연장근로수당 등, 미지급 상여금, 연차수당, 복직 시까지의 임금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4인 이하 사업장의 해고 제한 특약 유효성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
- 법리: 4인 이하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아 사용자는 민법 제660조 제1항에 따라 언제든지 근로계약 해지를 통고할 수 있으나, 당사자 의사에 의해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임의규정이므로, 해고 사유를 열거하고 그 사유에 의해서만 해고할 수 있도록 하는 해고제한 특약을 두었다면 이에 위반한 해고는 무효
임.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징계 사유가 제한적으로 열거된 경우 그 외 사유로는 징계할 수 없
음.
- 판단:
- 피고의 '행정업무규정'에서 직원의 퇴직을 의원퇴직, 자연퇴직, 직권퇴직으로 구분하고 각 퇴직 사유를 한정한 이상 해고제한 특약을 둔 것으로 보아야
함.
- 피고가 원고에게 통지한 해고 사유("경험 부족", "고임금으로 인한 자금 사정 및 업무 효율성 저하")는 '행정업무규정'에서 정한 직권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
음.
- 해고 과정에서 직권퇴직에 필요한 대의원회의 결의가 있었다고 볼 증거도 없
음.
-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절차적 하자도 중대하므로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다1418 판결
-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3다52525 판결
-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4다9632 판결
- 민법 제660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 상여금 산정 기준 및 불이익 변경의 효력
- 법리: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4인 이하 사업장이라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여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은 근로자의 동의 또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는 한 효력이 없
음.
- 판단:
- '행정업무규정' 제18조 제3항의 상여금 규정은 월정급여액의 400%를 연 4회 나누어 지급한다는 의미로 해석
됨.
- '행정업무규정'이 '조합운영규정'과 달리 상여금 지급 대상을 현재 근무 중인 자로 한정하고 근속기간에 따라 상여금을 감액하는 규정을 둔 것은 원고에게 불이익하므로 효력이 없
판정 상세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의 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된 상여금 및 연차수당과 복직 시까지의 임금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 피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으로,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
함.
- 원고는 2015. 1. 30.부터 피고의 사무장으로 근무하다가, 2015. 8. 5. 피고로부터 2015. 9. 4.까지만 근무하라는 해고 통보를 받고 2015. 8. 10.까지 근무
함.
- 피고의 정관은 '조합운영규정' 또는 '행정업무규정'에 따라 상근 임원 또는 유급직원을 둘 수 있으며,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
함.
- 원고는 해고 무효 확인과 함께 연장근로수당 등, 미지급 상여금, 연차수당, 복직 시까지의 임금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4인 이하 사업장의 해고 제한 특약 유효성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
- 법리: 4인 이하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아 사용자는 민법 제660조 제1항에 따라 언제든지 근로계약 해지를 통고할 수 있으나, 당사자 의사에 의해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임의규정이므로, 해고 사유를 열거하고 그 사유에 의해서만 해고할 수 있도록 하는 해고제한 특약을 두었다면 이에 위반한 해고는 무효
임.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징계 사유가 제한적으로 열거된 경우 그 외 사유로는 징계할 수 없
음.
- 판단:
- 피고의 '행정업무규정'에서 직원의 퇴직을 의원퇴직, 자연퇴직, 직권퇴직으로 구분하고 각 퇴직 사유를 한정한 이상 해고제한 특약을 둔 것으로 보아야
함.
- 피고가 원고에게 통지한 해고 사유("경험 부족", "고임금으로 인한 자금 사정 및 업무 효율성 저하")는 '행정업무규정'에서 정한 직권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
음.
- 해고 과정에서 직권퇴직에 필요한 대의원회의 결의가 있었다고 볼 증거도 없
음.
-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절차적 하자도 중대하므로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다1418 판결
-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3다52525 판결
-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4다9632 판결
- 민법 제66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