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0.04.02
서울고등법원2009누19054
서울고등법원 2010. 4. 2. 선고 2009누1905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사건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직권면직은 정당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이를 인정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참가인 협회는 상시근로자 약 100명을 고용하여 산업기술개발을 위한 교육, 연수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인 사용자
임.
- 원고는 1996. 1. 16. 참가인 협회의 주임 연구원으로 입사하여, 2005. 3.경 부장으로 승진하여 인력지원팀장으로 근무하던 근로자
임.
- 원고는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참가인 협회의 D 대학 IT 비즈니스 스쿨 최고경영자 과정(이 사건 연수) 업무를 담당
함.
- 참가인 협회는 원고가 일본 현지 대행사인 E의 견적서를 위조하거나 수정하여 E의 지출금액을 부풀려 과다 송금하게 한 후, E로부터 과다 송금된 금액을 되돌려 받아 통역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상당의 공금을 횡령하였다는 이유로 2007. 5. 22. 원고를 직권면직함(이 사건 직권면직).
- 원고는 이 사건 직권면직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기각
됨.
- 원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역시 기각됨(이 사건 재심판정).
- 원고는 E의 견적서 파일을 변작·행사하고, 수정 또는 허위 작성된 견적서에 기하여 E로 하여금 합계 일화 9,568,856엔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는 취지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받았고, 이는 대법원에서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권면직의 실체적 정당성 여부
- 원고가 E의 견적서를 수정·증액하여 참가인 협회로부터 결재를 받았고, 수정·증액된 금액 중 상당 부분을 통역비 등 이 사건 연수 관련 비용으로 지출한 것으로 보
임.
- 원고가 견적서 수정·증액 사실을 참가인 협회에 명시적으로 보고하지 않았고, 전도금으로 일부 비용을 충당하였으며, 통역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이 있
음.
- 그러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참가인 협회를 기망하여 연수 경비의 일부를 편취하거나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하는 등 횡령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 따라서 이 사건 직권면직은 참가인 협회가 징계사유로 삼은 포상 및 징계요령 제17조 제1호에 정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정당한 이유 있는 징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포상 및 징계요령 제17조 제1호 참고사실
- 참가인 협회는 이 사건 연수 과정에 관하여 사전에 "전도금" 명목으로 원고에게 선물비, 회의비, 교통비, 통신비, 기타 경비 등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비한 금액을 예산으로 지급하여 왔고, 이를 초과하는 지출이 있을 경우 증빙자료를 받아 보상
함.
- 원고는 2000년부터 2002년까지는 위 전도금을 모두 집행하였으나, 2003년부터 2006년까지는 위 전도금을 모두 집행하지 못하였고 그 중 일부를 참가인 협회에 반납하기도
함.
- 원고는 이 사건 연수 과정의 통역인을 직접 선임하여 왔는데,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지출된 통역비는 원고가 수정한 견적서의 기재에 의하면, 합계 일화 5,610,000엔에 달
판정 상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직권면직은 정당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이를 인정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참가인 협회는 상시근로자 약 100명을 고용하여 산업기술개발을 위한 교육, 연수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인 사용자
임.
- 원고는 1996. 1. 16. 참가인 협회의 주임 연구원으로 입사하여, 2005. 3.경 부장으로 승진하여 인력지원팀장으로 근무하던 근로자
임.
- 원고는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참가인 협회의 D 대학 IT 비즈니스 스쿨 최고경영자 과정(이 사건 연수) 업무를 담당
함.
- 참가인 협회는 원고가 일본 현지 대행사인 E의 견적서를 위조하거나 수정하여 E의 지출금액을 부풀려 과다 송금하게 한 후, E로부터 과다 송금된 금액을 되돌려 받아 통역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상당의 공금을 횡령하였다는 이유로 2007. 5. 22. 원고를 직권면직함(이 사건 직권면직).
- 원고는 이 사건 직권면직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기각
됨.
- 원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역시 기각됨(이 사건 재심판정).
- 원고는 E의 견적서 파일을 변작·행사하고, 수정 또는 허위 작성된 견적서에 기하여 E로 하여금 합계 일화 9,568,856엔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는 취지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받았고, 이는 대법원에서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권면직의 실체적 정당성 여부
- 원고가 E의 견적서를 수정·증액하여 참가인 협회로부터 결재를 받았고, 수정·증액된 금액 중 상당 부분을 통역비 등 이 사건 연수 관련 비용으로 지출한 것으로 보
임.
- 원고가 견적서 수정·증액 사실을 참가인 협회에 명시적으로 보고하지 않았고, 전도금으로 일부 비용을 충당하였으며, 통역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이 있
음.
- 그러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참가인 협회를 기망하여 연수 경비의 일부를 편취하거나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하는 등 횡령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 따라서 이 사건 직권면직은 참가인 협회가 징계사유로 삼은 포상 및 징계요령 제17조 제1호에 정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정당한 이유 있는 징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포상 및 징계요령 제17조 제1호 참고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