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8.23
서울행정법원2023구합84021
서울행정법원 2024. 8. 23. 선고 2023구합84021 판결 견책처분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공무원의 가족수당 부당 수령에 따른 견책 처분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공무원의 가족수당 부당 수령에 따른 견책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가족수당 부당 수령에 대한 견책 처분은 적법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서울특별시 소속 지방공무원으로, 2017. 7.경 부모에 대한 가족수당을 신청하여 매월 40,000원씩 지급받
음.
- 2018. 10. 26. 원고와 모친이 D 주소로 전입하며 부친과 세대가 분리되었고, 2018. 11. 14. 모친도 세대 분가를
함.
- 원고는 부친과 세대를 같이 하지 않은 기간(2018. 10. 26. ~ 2022. 1.) 및 모친과 세대를 같이 하지 않은 기간(2018. 11. 14. ~ 2022. 1.) 동안 가족수당 합계 1,555,220원을 수령
함.
- 피고는 2023. 5. 22. 가족수당 지급 사유 소멸에도 원고가 부양가족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고 부당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견책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
- 쟁점: 공무원이 고의 또는 과실 없이 가족수당을 부당 수령한 경우에도 징계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원고의 고의 또는 과실 유
무.
- 법리:
- 공무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가족수당을 부당 수령한 경우에 한하여 징계처분을 할 수 있
음.
- 책임주의 원칙상 고의나 과실 없이 부당 수령한 경우 징계처분은 허용될 수 없
음.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및 「서울특별시 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은 과실 여부에 따라 징계기준을 구분하고 있
음.
-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처분은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으나, 징계처분은 이에 해당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2019. 2. 28.부터 2022. 1.까지 부친에 대한 가족수당을 부당 수령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의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
됨.
- 원고의 부친이 2019. 2. 28. D 주소를 나와 별거함으로써 가족수당 지급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을 원고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판단
됨.
- 원고가 모친에 대한 가족수당을 부당 수령한 부분 및 2018. 10. 26.부터 2019. 2. 27.까지 부친에 대한 가족수당을 부당 수령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의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지 않
음.
- 원고가 가족수당 지급요건을 알지 못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므로 징계사유 인정에 지장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두36472 판결: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
음.
- 대법원 2020. 12. 30. 선고 2019두43085 판결: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처분의 경우에도 책임주의의 원칙상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재처분을 할 수 없
음.
판정 상세
공무원의 가족수당 부당 수령에 따른 견책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가족수당 부당 수령에 대한 견책 처분은 적법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서울특별시 소속 지방공무원으로, 2017. 7.경 부모에 대한 가족수당을 신청하여 매월 40,000원씩 지급받
음.
- 2018. 10. 26. 원고와 모친이 D 주소로 전입하며 부친과 세대가 분리되었고, 2018. 11. 14. 모친도 세대 분가를
함.
- 원고는 부친과 세대를 같이 하지 않은 기간(2018. 10. 26. ~ 2022. 1.) 및 모친과 세대를 같이 하지 않은 기간(2018. 11. 14. ~ 2022. 1.) 동안 가족수당 합계 1,555,220원을 수령
함.
- 피고는 2023. 5. 22. 가족수당 지급 사유 소멸에도 원고가 부양가족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고 부당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견책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
- 쟁점: 공무원이 고의 또는 과실 없이 가족수당을 부당 수령한 경우에도 징계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원고의 고의 또는 과실 유
무.
- 법리:
- 공무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가족수당을 부당 수령한 경우에 한하여 징계처분을 할 수 있
음.
- 책임주의 원칙상 고의나 과실 없이 부당 수령한 경우 징계처분은 허용될 수 없
음.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및 「서울특별시 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은 과실 여부에 따라 징계기준을 구분하고 있
음.
-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처분은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으나, 징계처분은 이에 해당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2019. 2. 28.부터 2022. 1.까지 부친에 대한 가족수당을 부당 수령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의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
됨.
- 원고의 부친이 2019. 2. 28. D 주소를 나와 별거함으로써 가족수당 지급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을 원고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판단
됨.
- 원고가 모친에 대한 가족수당을 부당 수령한 부분 및 2018. 10. 26.부터 2019. 2. 27.까지 부친에 대한 가족수당을 부당 수령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의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