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2.07.05
대법원2009두16763
대법원 2012. 7. 5. 선고 2009두16763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학력 허위기재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판정 요지
학력 허위기재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학력 허위기재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고용 당시의 사정뿐 아니라 고용 이후 해고 시점까지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명시
함.
- 원심이 학력 허위기재를 이유로 한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단정한 것에 대해 법리오해 및 심리 미진을 이유로 파기환송
함. 사실관계
- 부품조립업체인 갑 주식회사 등이 4년제 대학 졸업자인 을 등을 생산직 사원으로 채용하면서, 을 등이 이력서에 대학 졸업 사실을 기재하지 않아 학력을 허위 기재
함.
- 갑 주식회사 등은 을 등의 학력 허위 기재를 이유로 징계해고
함.
- 원심은 학력 허위 기재가 정직성에 대한 부정적 요소이고, 취업규칙상 해고사유이며, 회사가 4년제 대학 졸업자를 생산직으로 고용하지 않는 방침이므로, 학력 허위 기재를 알았더라면 채용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들어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 징계해고는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정당성이 인정
됨.
- 학력 허위기재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의 경우, 고용 당시 사용자가 허위 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동일 조건으로 계약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고용 당시의 사정뿐 아니라, 고용 후 해고에 이르기까지 근로자가 종사한 근로 내용과 기간, 허위기재 학력이 근로 제공에 지장을 주는지 여부, 사용자가 허위 기재 사실을 알게 된 경위, 근로자의 태도, 사용자의 조치 내용, 허위 기재가 노사 및 근로자 상호간 신뢰관계 유지와 기업경영 및 질서유지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 판단해야
함.
- 취업규칙에 학력 허위기재를 징계해고사유로 명시한 경우에도, 고용 당시 및 그 이후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하지 않아야 정당성이 인정
됨.
- 법원은 원심이 고용 당시의 가정적 인과관계 요소만을 중시하고, 고용 이후 해고 시점까지의 제반 사정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단정한 것은 법리오해 및 심리 미진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
함.
-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7누18189 판결: 징계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정당성이 인정
됨. 부당노동행위 여부
-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보복하기 위해 징계사유를 내세워 해고했음을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없는 이상, 징계 절차 위법이나 양정 재량권 일탈만으로는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할 수 없
음.
- 법원은 원심이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보복으로 해고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부당노동행위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누9572 판결: 노동조합 활동 보복 목적이 입증되지 않는 한, 징계 절차 위법이나 양정 일탈만으로 부당노동행위 인정 불
가. 검토
판정 상세
학력 허위기재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학력 허위기재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고용 당시의 사정뿐 아니라 고용 이후 해고 시점까지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명시
함.
- 원심이 학력 허위기재를 이유로 한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단정한 것에 대해 법리오해 및 심리 미진을 이유로 파기환송
함. 사실관계
- 부품조립업체인 갑 주식회사 등이 4년제 대학 졸업자인 을 등을 생산직 사원으로 채용하면서, 을 등이 이력서에 대학 졸업 사실을 기재하지 않아 학력을 허위 기재
함.
- 갑 주식회사 등은 을 등의 학력 허위 기재를 이유로 징계해고
함.
- 원심은 학력 허위 기재가 정직성에 대한 부정적 요소이고, 취업규칙상 해고사유이며, 회사가 4년제 대학 졸업자를 생산직으로 고용하지 않는 방침이므로, 학력 허위 기재를 알았더라면 채용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들어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 징계해고는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정당성이 인정
됨.
- 학력 허위기재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의 경우, 고용 당시 사용자가 허위 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동일 조건으로 계약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고용 당시의 사정뿐 아니라, 고용 후 해고에 이르기까지 근로자가 종사한 근로 내용과 기간, 허위기재 학력이 근로 제공에 지장을 주는지 여부, 사용자가 허위 기재 사실을 알게 된 경위, 근로자의 태도, 사용자의 조치 내용, 허위 기재가 노사 및 근로자 상호간 신뢰관계 유지와 기업경영 및 질서유지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 판단해야
함.
- 취업규칙에 학력 허위기재를 징계해고사유로 명시한 경우에도, 고용 당시 및 그 이후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하지 않아야 정당성이 인정
됨.
- 법원은 원심이 고용 당시의 가정적 인과관계 요소만을 중시하고, 고용 이후 해고 시점까지의 제반 사정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단정한 것은 법리오해 및 심리 미진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
함.
-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7누18189 판결: 징계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정당성이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