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 2. 4. 선고 2014누3831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항소심 판결
판정 요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제1심판결 중 부당노동행위 부분을 취소하고, 해당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
함.
-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정당하지 못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회사에 피해를 주어 징계해고를 당
함.
- 원고는 해고처분이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재심판정에서 해고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
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적법성 판단 범위
- 법리: 행정소송에서 행정청이 처분사유로 삼지 않은 사유를 추가,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중앙노동위원회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3 징계사유는 재심판정의 적법성 판단에 고려대상이 될 수 없
음. 이를 적법한 징계사유로 인정하여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행정소송에서 허용되지 않는 처분사유의 추가, 변경에 해당
함. 부당노동행위 여부
- 법리:
-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가 증명하여야
함. 필요한 심리를 다하였어도 부당노동행위 의사 존재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확정할 수 없는 경우, 그 위험이나 불이익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가 부담함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9574 판결).
- 징계해고가 부당노동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징계사유와 달리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함.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거나 반노동조합 의사가 추정된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징계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음 (대법원 2000. 6. 23. 선고 98다54960 판결 참조).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해고처분은 원고의 정당하지 못한 노동조합 활동(야근 및 특근 거부 지시, 회사 시설 불법 점거 농성, 근무시간 공청회 개최 등 업무 방해)을 이유로 한 것으로, 적법한 징계사유가 존재하며 비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
음.
- 원고는 과거 업무방해 등으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참가인이 해고의 징계양정을 정한 것에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
음.
- 이 사건 노동조합의 사무장 E도 원고와 같은 비위행위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받았고, 이에 대한 구제신청은 모두 기각되어 확정
됨.
- 검찰은 이 사건 해고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혐의에 대하여 2013. 12. 30. 무혐의결정을 한 바 있
음.
- 원고가 부당노동행위 주장의 근거로 내세운 노무법인 창조컨설팅 문건은 조합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징계의 일반적, 추상적 내용만을 담고 있을 뿐,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불이익을 가하려는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 않
음.
판정 상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제1심판결 중 부당노동행위 부분을 취소하고, 해당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
함.
-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정당하지 못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회사에 피해를 주어 징계해고를 당
함.
- 원고는 해고처분이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재심판정에서 해고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
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적법성 판단 범위
- 법리: 행정소송에서 행정청이 처분사유로 삼지 않은 사유를 추가,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중앙노동위원회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3 징계사유는 재심판정의 적법성 판단에 고려대상이 될 수 없
음. 이를 적법한 징계사유로 인정하여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행정소송에서 허용되지 않는 처분사유의 추가, 변경에 해당
함. 부당노동행위 여부
- 법리:
-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가 증명하여야
함. 필요한 심리를 다하였어도 부당노동행위 의사 존재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확정할 수 없는 경우, 그 위험이나 불이익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가 부담함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9574 판결).
- 징계해고가 부당노동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징계사유와 달리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함.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거나 반노동조합 의사가 추정된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징계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음 (대법원 2000. 6. 23. 선고 98다54960 판결 참조).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해고처분은 원고의 정당하지 못한 노동조합 활동(야근 및 특근 거부 지시, 회사 시설 불법 점거 농성, 근무시간 공청회 개최 등 업무 방해)을 이유로 한 것으로, 적법한 징계사유가 존재하며 비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