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5.03.20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합55892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3. 20. 선고 2013가합558927 판결 해고무효확인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갱신거절의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갱신거절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은 인정되나, 피고의 갱신거절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시는 2007년경부터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대상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운영하였고, 원고는 2007. 4.경 시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전담간호사로 근무
함.
- 2010. 10.경 시는 방문건강관리사업을 피고에게 위탁하기로 결정하였고, 2011. 1. 1. 피고와 위탁계약을 체결
함.
- 원고는 2011. 1. 1.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시 동부보건지소에 배치되어 방문간호사 업무를 수행
함.
- 원고는 2012. 1. 1. 피고와 계약기간을 2012. 12. 31.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을 새로이 작성하고 시 주민건강지원센터에서 근무
함.
- 원고는 근무 중 동료 간호사들과 업무수행 방법과 관련하여 의견 충돌 및 다툼을 빈번히 일으켰고, 2012. 8.경 시를 상대로 민원을 제기하기도
함.
- 시 보건소 소속 공무원들은 2012. 8. 30. 주민건강지원센터를 방문하여 근무 분위기 저해 및 원고와 C 간호사의 강한 의견 주장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피고에게 인사조치 및 재발 방지를 당부
함.
- 피고는 2012. 9. 6. 원고와 C 등에게 '자필 시말서' 작성을 지시했으나, 원고는 타이핑된 '사유서'를 제출하였고, 피고의 시정 요청에도 추가 시말서를 제출하지 않
음.
- 피고는 2012. 12.경 방문간호사들에 대한 자체 평가(실적평가, 만족도 조사, 동료평가)를 실시
함. 원고는 실적평가 18위, 만족도 조사 19위, 동료평가 18위를 기록하여 하위 10%로 평가
됨.
- 피고는 2012. 12. 27.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하위 10% 인력에 대해서는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2012. 12. 28. 원고와 C에 대해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결정
함.
- 피고는 2013. 1. 4. 원고에게 2012. 12. 31.자로 근로계약이 만료되었음을 통보
함.
- 원고는 위 계약만료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의 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계약의 형식성 및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 법리: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라도 단지 형식에 불과하거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가 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기간제 근로계약의 형식성: 원고의 종전 근무형태, 이 사건 위탁계약 및 근로계약의 내용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기간을 정한 것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
함.
-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 방문건강관리사업의 상시적·지속적 특성: 시의 방문건강관리사업은 한시적 사업이 아닌 상시적·지속적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정부 평가에서도 전문인력의 '연속고용율' 등이 평가지표로 활용된 점을 고려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갱신거절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은 인정되나, 피고의 갱신거절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시는 2007년경부터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대상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운영하였고, 원고는 2007. 4.경 **시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전담간호사로 근무
함.
- 2010. 10.경 **시는 방문건강관리사업을 피고에게 위탁하기로 결정하였고, 2011. 1. 1. 피고와 위탁계약을 체결
함.
- 원고는 2011. 1. 1.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시 동부보건지소에 배치되어 방문간호사 업무를 수행
함.
- 원고는 2012. 1. 1. 피고와 계약기간을 2012. 12. 31.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을 새로이 작성하고 **시 **주민건강지원센터에서 근무
함.
- 원고는 근무 중 동료 간호사들과 업무수행 방법과 관련하여 의견 충돌 및 다툼을 빈번히 일으켰고, 2012. 8.경 **시를 상대로 민원을 제기하기도
함.
- **시 보건소 소속 공무원들은 2012. 8. 30. **주민건강지원센터를 방문하여 근무 분위기 저해 및 원고와 C 간호사의 강한 의견 주장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피고에게 인사조치 및 재발 방지를 당부
함.
- 피고는 2012. 9. 6. 원고와 C 등에게 '자필 시말서' 작성을 지시했으나, 원고는 타이핑된 '사유서'를 제출하였고, 피고의 시정 요청에도 추가 시말서를 제출하지 않
음.
- 피고는 2012. 12.경 방문간호사들에 대한 자체 평가(실적평가, 만족도 조사, 동료평가)를 실시
함. 원고는 실적평가 18위, 만족도 조사 19위, 동료평가 18위를 기록하여 하위 10%로 평가
됨.
- 피고는 2012. 12. 27.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하위 10% 인력에 대해서는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2012. 12. 28. 원고와 C에 대해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결정
함.
- 피고는 2013. 1. 4. 원고에게 2012. 12. 31.자로 근로계약이 만료되었음을 통보
함.
- 원고는 위 계약만료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의 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계약의 형식성 및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 법리: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라도 단지 형식에 불과하거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가 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