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 8. 29. 선고 2023구합67392 판결 부당정직구제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
핵심 쟁점
항공사 승무원 징계처분 취소소송: 과도한 음주 후 부상으로 인한 업무 차질 및 허위보고에 대한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정 요지
항공사 승무원 징계처분 취소소송: 과도한 음주 후 부상으로 인한 업무 차질 및 허위보고에 대한 징계양정의 적정성 결과 요약
- 원고(항공사)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이 사건 근로자는 1996. 12. 1. 원고에 입사하여 D팀 소속 사무장으로 근무
함.
- 2021. 12. 22. 뉴욕행 비행 근무를 마치고 호텔 식당에서 음주 후 호텔 방으로 돌아가다가 넘어져 이마가 찢어지는 사고(이 사건 사고)를 당
함.
-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2021. 12. 24. 예정된 비행 업무를 수행하지 못
함.
- 원고는 2022. 8. 11. 이 사건 근로자에게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이 사건 징계처분)을
함.
- 징계사유는 다음과 같음:
- 제1 징계사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업무에 장애를 초래
함.
- 제2 징계사유: 공상 판정을 받기 위해 음주 사실을 숨기고 허위로 사고 경위를 보고
함.
- 제3 징계사유: 음주 관련 규정 준수 강조 공지 및 원고의 제반 규정을 위반하거나 기타 업무상의 의무에 반하는 행위를
함.
- 제4 징계사유: 공사간의 비행으로 인하여 회사의 위신을 실추시
킴.
-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제2, 3, 4 징계사유를 인정하여 구제신청을 기각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제2 징계사유만 인정하고 징계양정이 과하다는 이유로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재심판정(이 사건 재심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제1 징계사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업무에 장애를 초래한 경우) 인정 여부
- 법리: 원고 취업규칙 7.5.3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업무에 장애를 초래한 경우'를 징계사유로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근로자가 승무에 지장을 초래할 고의로 과도한 음주를 하거나 일부러 사고를 유발한 것이 아
님.
- 음주 행위는 근무시간과 구별되는 Lay-over 도중에 이루어졌고, 예정된 승무 시간까지 36시간이 넘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
음.
- 음주 금지에 관한 원고 내부 규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
음.
- 대형 항공사인 원고는 돌발 상황에 대비한 인력 운영 규정(I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 사건 근로자의 공백은 현지 Lay-over 중이던 다른 직원이 대신 수행하여 업무 차질 없이 수행
됨.
- 통상적인 수준을 상회하는 과도한 노력을 기울여 간신히 공백을 채웠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가적인 비용 소요만으로 업무에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
판정 상세
항공사 승무원 징계처분 취소소송: 과도한 음주 후 부상으로 인한 업무 차질 및 허위보고에 대한 징계양정의 적정성 결과 요약
- 원고(항공사)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이 사건 근로자는 1996. 12. 1. 원고에 입사하여 D팀 소속 사무장으로 근무
함.
- 2021. 12. 22. 뉴욕행 비행 근무를 마치고 호텔 식당에서 음주 후 호텔 방으로 돌아가다가 넘어져 이마가 찢어지는 사고(이 사건 사고)를 당
함.
-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2021. 12. 24. 예정된 비행 업무를 수행하지 못
함.
- 원고는 2022. 8. 11. 이 사건 근로자에게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이 사건 징계처분)을
함.
- 징계사유는 다음과 같음:
- 제1 징계사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업무에 장애를 초래
함.
- 제2 징계사유: 공상 판정을 받기 위해 음주 사실을 숨기고 허위로 사고 경위를 보고
함.
- 제3 징계사유: 음주 관련 규정 준수 강조 공지 및 원고의 제반 규정을 위반하거나 기타 업무상의 의무에 반하는 행위를
함.
- 제4 징계사유: 공사간의 비행으로 인하여 회사의 위신을 실추시
킴.
-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제2, 3, 4 징계사유를 인정하여 구제신청을 기각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제2 징계사유만 인정하고 징계양정이 과하다는 이유로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재심판정(이 사건 재심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제1 징계사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업무에 장애를 초래한 경우) 인정 여부
- 법리: 원고 취업규칙 7.5.3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업무에 장애를 초래한 경우'를 징계사유로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근로자가 승무에 지장을 초래할 고의로 과도한 음주를 하거나 일부러 사고를 유발한 것이 아
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