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nknown2016.11.04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321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11. 4. 선고 2016고단2321 판결 업무상횡령
핵심 쟁점
교사의 학교 예산 횡령 및 업무상 횡령죄 성립 여부
판정 요지
교사의 학교 예산 횡령 및 업무상 횡령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D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며 'E', '창의예술교육' 등 과정의 경비 관리 및 지출 업무를 담당
함.
- 강사비 관련 횡령: 2015. 5. 30. E 과정 강사 F에게 강사비 명목으로 309,440원을 송금 후 돌려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2014. 2. 8.부터 2015. 10. 1.까지 128회에 걸쳐 F 등 37명의 계좌로 총 76,998,772원을 송금 후 돌려받아 횡령
함.
- 평생교육 관련 횡령: 2015. 7. 17. 평생교육 업무협의회비 200,000원, 의상비 300,000원의 예산을 편성 받아 2015. 7. 18. 식당 및 옷가게에서 개인 용도로 사용하여 총 500,000원을 횡령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횡령죄의 성립 여부
-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던 학교 예산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행위가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
임.
- 법원은 피고인이 학교 예산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강사비 명목으로 송금 후 돌려받거나, 업무협의회비 및 의상비 명목의 예산을 개인 용도로 소비한 행위 모두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56조 (업무상 횡령,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형법 제355조 제1항 (횡령):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참고사실
-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
음.
- 횡령 금액을 전액 반환
함.
- 2016. 9. 20.자로 해임 및 3배의 징계부가금 처분을 받
음.
- 1회 벌금형 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
음.
- 권고형의 범위는 제1유형(1억원 미만) 감경영역(1월~10월)에 해당
함. 검토
- 본 판결은 교사가 학교 예산을 개인적으로 유용하는 행위가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함을 명확히
함.
- 횡령 금액 전액 반환, 깊은 반성, 징계 처분 등 양형에 유리한 사정들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으로 보
임.
- 업무상 횡령죄는 업무상 임무 위배라는 점이 강조되며, 공공기관의 예산 집행 투명성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판례임.
판정 상세
교사의 학교 예산 횡령 및 업무상 횡령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D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며 'E', '창의예술교육' 등 과정의 경비 관리 및 지출 업무를 담당
함.
- 강사비 관련 횡령: 2015. 5. 30. E 과정 강사 F에게 강사비 명목으로 309,440원을 송금 후 돌려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2014. 2. 8.부터 2015. 10. 1.까지 128회에 걸쳐 F 등 37명의 계좌로 총 76,998,772원을 송금 후 돌려받아 횡령
함.
- 평생교육 관련 횡령: 2015. 7. 17. 평생교육 업무협의회비 200,000원, 의상비 300,000원의 예산을 편성 받아 2015. 7. 18. 식당 및 옷가게에서 개인 용도로 사용하여 총 500,000원을 횡령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횡령죄의 성립 여부
-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던 학교 예산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행위가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
임.
- 법원은 피고인이 학교 예산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강사비 명목으로 송금 후 돌려받거나, 업무협의회비 및 의상비 명목의 예산을 개인 용도로 소비한 행위 모두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56조 (업무상 횡령,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형법 제355조 제1항 (횡령):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참고사실
-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
음.
- 횡령 금액을 전액 반환
함.
- 2016. 9. 20.자로 해임 및 3배의 징계부가금 처분을 받
음.
- 1회 벌금형 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
음.
- 권고형의 범위는 제1유형(1억원 미만) 감경영역(1월~10월)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