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11.02
대전지방법원2022구합103460
대전지방법원 2023. 11. 2. 선고 2022구합103460 판결 감봉처분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소방공무원의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에 따른 감봉 1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정 요지
소방공무원의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에 따른 감봉 1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0. 3. 2. 소방사로 임용되어 충청남도 아산소방서 B센터에서 근무 중
임.
- 2021. 6. 29.까지 본가가 있는 의정부시에 머물던 원고는 2021. 6. 30. 의정부보건소로부터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접촉했음을 통보받고 PCR 검사를 받
음.
- 원고는 2021. 6. 30. 이 사건 센터장에게 밀접접촉 사실을 보고하였고, 아산소방서 소방행정과 보건업무 담당 소방위 D은 원고에게 PCR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택 대기를 지시
함.
- 2021. 7. 1. 원고는 PCR 검사 결과 음성 통보를 받았고, D은 원고에게 능동감시 대상자로서 출근이 가능하다고 연락
함.
- 그러나 이 사건 센터장의 요청으로 D은 원고에게 "자가격리를 위한 공가" 조치가 결정되었음을 알리며, '일상생활은 하시면서 직장은 나오지 않는 거로 그렇게 할게요'라고 말
함.
- 원고는 2021. 7. 2.부터 같은 달 6.까지 일반음식점, 편의점, 실내 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생필품점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였고, 2021. 7. 7.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
음.
- 충청남도 소방청렴조사과는 2021. 8. 19.부터 9. 3.까지 원고의 '코로나19 감염예방 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
함.
- 충청남도 감사위원회는 2021. 10. 26. 아산소방서장에게 원고에 대한 "경징계" 조치를 요구
함.
- 아산소방서장은 2021. 11. 16. 이 사건 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경징계' 의결을 요구
함.
- 이 사건 징계위원회는 2022. 12. 2. 원고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아 '감봉 1월'을 의결
함.
- 아산소방서장은 2021. 12. 2. 원고에게 '감봉 1월' 처분을 내
림.
- 원고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2. 3. 29. 기각 결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
-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56조는 공무원의 성실의무를 규정하며, 이는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자가격리를 위한 공가" 조치 목적을 위반하여 공가 기간에 여러 다중이용시설을 이용
함.
- 소방공무원의 코로나19 감염은 소방업무 공백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개인의 감염 예방·대응은 중요한 직무에 해당
함.
- 원고는 이 사건 소방공무원 특별방역계획에 따라 확진자 다수 발생 우려 시설 이용 및 감염 확산지역 방문·여행을 자제해야 했음에도,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 확진자 발생 우려 시설을 여러 차례 이용
판정 상세
소방공무원의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에 따른 감봉 1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0. 3. 2. 소방사로 임용되어 충청남도 아산소방서 B센터에서 근무 중
임.
- 2021. 6. 29.까지 본가가 있는 의정부시에 머물던 원고는 2021. 6. 30. 의정부보건소로부터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접촉했음을 통보받고 PCR 검사를 받
음.
- 원고는 2021. 6. 30. 이 사건 센터장에게 밀접접촉 사실을 보고하였고, 아산소방서 소방행정과 보건업무 담당 소방위 D은 원고에게 PCR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택 대기를 지시
함.
- 2021. 7. 1. 원고는 PCR 검사 결과 음성 통보를 받았고, D은 원고에게 능동감시 대상자로서 출근이 가능하다고 연락
함.
- 그러나 이 사건 센터장의 요청으로 D은 원고에게 "자가격리를 위한 공가" 조치가 결정되었음을 알리며, '일상생활은 하시면서 직장은 나오지 않는 거로 그렇게 할게요'라고 말
함.
- 원고는 2021. 7. 2.부터 같은 달 6.까지 일반음식점, 편의점, 실내 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생필품점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였고, 2021. 7. 7.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
음.
- 충청남도 소방청렴조사과는 2021. 8. 19.부터 9. 3.까지 원고의 '코로나19 감염예방 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
함.
- 충청남도 감사위원회는 2021. 10. 26. 아산소방서장에게 원고에 대한 "경징계" 조치를 요구
함.
- 아산소방서장은 2021. 11. 16. 이 사건 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경징계' 의결을 요구
함.
- 이 사건 징계위원회는 2022. 12. 2. 원고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아 '감봉 1월'을 의결
함.
- 아산소방서장은 2021. 12. 2. 원고에게 '감봉 1월' 처분을 내
림.
- 원고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2. 3. 29. 기각 결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
-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56조는 공무원의 성실의무를 규정하며, 이는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