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 5. 26. 선고 2016나2079671 판결 해임처분취소
핵심 쟁점
해임처분 무효 확인 항소심: 재심 요청의 적법성 및 이중징계 여부
판정 요지
해임처분 무효 확인 항소심: 재심 요청의 적법성 및 이중징계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이 무효임을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
함. 사실관계
- 피고 공사 인사위원회는 2014. 7. 9. 원고에게 견책처분을 의결하였고, 피고 공사 사장은 같은 날 견책처분 통지를
함.
- 견책처분 통지서에는 7일 이내 재심(소청) 요구 가능하다고 기재되었으나, 원고는 재심을 청구하지 않아 견책처분이 확정
됨.
- 피고 공사 사장은 견책처분 이후인 2014. 7. 17. 인사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이 이루어
짐.
- 피고 공사의 인사규정 시행내규는 사장의 재심 요청 권한 및 징계의결 집행 기한을 규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상 하자의 유무
- 쟁점: 원고가 자신의 비위 내용을 충분히 알았는지, 징계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는지 여
부.
- 법리: 출석통지서 내용, 관련 사안의 언론 보도 및 내부 문제화, 인사위원회에서의 원고 소명 기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 판단: 원고가 비위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소명 기회를 가졌으므로, 징계처분을 무효로 볼 정도의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판단
함. 해임처분의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쟁점: 해임처분이 징계 재량권의 범위를 넘는 것인지 여
부.
- 법리: B시의 G사업 회수 경위, 원고와 C의 관계, 언론 보도 경위(특히 용인인터넷신문 기사), 그리고 함께 물의를 일으켰던 C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 판단: 설사 제2징계사유를 인정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들을 전반적으로 고려할 때 해임처분은 징계 재량권의 범위를 넘는 것으로 평가
됨. 피고 공사 사장의 재심 요청 적법성 및 이중징계 여부
- 쟁점: 피고 공사 사장의 재심 요청이 적법한지, 해임처분이 이중징계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 인사규정 시행내규 해석: 인사규정 시행내규 제47조(일반 의결사항 재심 요청)와 제55조(징계의결 통고 및 집행)의 문언 및 체계를 고려할 때, 사장은 징계의결에 대해 재심을 요청할 수 없거나, 징계처분 통지서 교부 전까지만 재심 요청이 가능하다고 해석
함.
- 재심 요청 시기: 원고의 재심 요청 기간 경과로 견책처분이 확정된 이후에 사장이 재심을 요청한 점을 고려
함.
- 이중징계 금지 원칙: 이미 확정된 견책처분의 징계사유와 같거나 기초적 사실관계를 같이하는 사유로 다시 징계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
음.
- 판단:
- 피고 공사 사장의 재심 요청은 부적법하며, 이에 따른 해임처분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
함.
- 해임처분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이미 확정된 견책처분의 징계사유와 같거나 기초적 사실관계를 같이하므로, 이중징계에 해당하여 해임처분은 유지될 수 없다고 판단
판정 상세
해임처분 무효 확인 항소심: 재심 요청의 적법성 및 이중징계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이 무효임을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
함. 사실관계
- 피고 공사 인사위원회는 2014. 7. 9. 원고에게 견책처분을 의결하였고, 피고 공사 사장은 같은 날 견책처분 통지를
함.
- 견책처분 통지서에는 7일 이내 재심(소청) 요구 가능하다고 기재되었으나, 원고는 재심을 청구하지 않아 견책처분이 확정
됨.
- 피고 공사 사장은 견책처분 이후인 2014. 7. 17. 인사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이 이루어
짐.
- 피고 공사의 인사규정 시행내규는 사장의 재심 요청 권한 및 징계의결 집행 기한을 규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상 하자의 유무
- 쟁점: 원고가 자신의 비위 내용을 충분히 알았는지, 징계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는지 여
부.
- 법리: 출석통지서 내용, 관련 사안의 언론 보도 및 내부 문제화, 인사위원회에서의 원고 소명 기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 판단: 원고가 비위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소명 기회를 가졌으므로, 징계처분을 무효로 볼 정도의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판단
함. 해임처분의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쟁점: 해임처분이 징계 재량권의 범위를 넘는 것인지 여
부.
- 법리: B시의 G사업 회수 경위, 원고와 C의 관계, 언론 보도 경위(특히 용인인터넷신문 기사), 그리고 함께 물의를 일으켰던 C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 판단: 설사 제2징계사유를 인정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들을 전반적으로 고려할 때 해임처분은 징계 재량권의 범위를 넘는 것으로 평가
됨. 피고 공사 사장의 재심 요청 적법성 및 이중징계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