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5. 4. 25. 선고 2024가합201211 판결 파면무효확인등청구의소
핵심 쟁점
직원의 파면 처분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지급 청구
판정 요지
직원의 파면 처분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지급 청구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파면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급여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월 급여를 지급
함. 사실관계
- 성남시는 2006년 2010 정비기본계획, 2012년 2020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주택 재개발사업을 추진하였
음.
- 피고(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6년 7월 8일 S사업단에서 3단계 재개발사업 후보지로 E구역, C구역, I구역(이하 '이 사건 각 구역')을 포함한 'U 사업추진 현황' 보고서(이하 '이 사건 보고서')를 작성하여 경기지역본부에 보고하였
음.
- 피고는 2018년 3월 12일 '성남시 재개발예정지 3단계 사업추진계획(안) 보고'를 작성하여 이 사건 각 구역의 사업성 분석을 마쳤음을 명시하고, 성남시의 2030 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할 계획을 세웠
음.
- 성남시는 2019년 5월 27일 2030 정비기본계획을 고시하였고, 2020년 12월 31일 E구역, C구역을 정비구역으로 확정 고시하였
음.
- 원고는 2016년 2월 1일부터 2018년 1월 29일까지 피고 경기지역본부 S사업단 사업관리부 'M. 1과'에서 부장 대우 직책으로 근무하며 M구역의 사업관리 총괄, 보상 및 이주관리 용역감독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
음.
- 원고는 2021년 10월 1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
음. 공소사실은 원고가 2016년 7월경 이 사건 보고서를 열람하여 3단계 재개발 후보지 정보를 알게 되었고, 이를 이용하여 2016년 9월 27일부터 2020년 1월 15일까지 39회에 걸쳐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다는 내용
임.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22년 12월 14일 원고에게 징역 4년 등을 선고하였으나, 항소심(수원지방법원 2023노30)은 2023년 6월 8일 원고에게 무죄를 선고하였고, 대법원(대법원 2023도8822)은 2023년 11월 9일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
음.
- 피고는 2021년 12월 29일 원고에 대하여 임직원 행동강령 제26조 및 취업규칙 제3조 위반을 이유로 파면 처분(이하 '이 사건 파면')을 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및 입증책임
- 법리: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취업규칙상 징계사유 규정의 객관적인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판단하여야
함. 징계처분의 당부는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사유로 삼은 사유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징계권자가 징계혐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입증책임은 징계권자에게 있
음.
- 법원의 판단:
- 임직원 행동강령 제26조 위반 여부: 피고는 원고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부동산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관련 형사사건 항소심에서 원고가 피고의 비공개 정보를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고, 이는 대법원에서 확정되었
음. 피고가 추가로 제출한 증거가 없으며, 징계사유의 엄격한 입증 필요성을 고려할 때 원고가 피고의 비공개 정보를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또한, 피고의 주장은 원고가 언제, 어떤 정보를, 어떠한 방법으로 취득하였는지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아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
움.
- 취업규칙 제3조(품위유지의무) 위반 여부: 원고가 피고의 비공개 정보를 취득하여 공유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기소된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원고에게 언론 보도로 인한 피고의 신뢰 및 명예 훼손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
판정 상세
직원의 파면 처분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지급 청구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파면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급여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월 급여를 지급
함. 사실관계
- 성남시는 2006년 2010 정비기본계획, 2012년 2020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주택 재개발사업을 추진하였
음.
- 피고(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6년 7월 8일 S사업단에서 3단계 재개발사업 후보지로 E구역, C구역, I구역(이하 '이 사건 각 구역')을 포함한 'U 사업추진 현황' 보고서(이하 '이 사건 보고서')를 작성하여 경기지역본부에 보고하였
음.
- 피고는 2018년 3월 12일 '성남시 재개발예정지 3단계 사업추진계획(안) 보고'를 작성하여 이 사건 각 구역의 사업성 분석을 마쳤음을 명시하고, 성남시의 2030 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할 계획을 세웠
음.
- 성남시는 2019년 5월 27일 2030 정비기본계획을 고시하였고, 2020년 12월 31일 E구역, C구역을 정비구역으로 확정 고시하였
음.
- 원고는 2016년 2월 1일부터 2018년 1월 29일까지 피고 경기지역본부 S사업단 사업관리부 'M. 1과'에서 부장 대우 직책으로 근무하며 M구역의 사업관리 총괄, 보상 및 이주관리 용역감독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
음.
- 원고는 2021년 10월 1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
음. 공소사실은 원고가 2016년 7월경 이 사건 보고서를 열람하여 3단계 재개발 후보지 정보를 알게 되었고, 이를 이용하여 2016년 9월 27일부터 2020년 1월 15일까지 39회에 걸쳐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다는 내용
임.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22년 12월 14일 원고에게 징역 4년 등을 선고하였으나, 항소심(수원지방법원 2023노30)은 2023년 6월 8일 원고에게 무죄를 선고하였고, 대법원(대법원 2023도8822)은 2023년 11월 9일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
음.
- 피고는 2021년 12월 29일 원고에 대하여 임직원 행동강령 제26조 및 취업규칙 제3조 위반을 이유로 파면 처분(이하 '이 사건 파면')을 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및 입증책임
- 법리: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취업규칙상 징계사유 규정의 객관적인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판단하여야
함. 징계처분의 당부는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사유로 삼은 사유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징계권자가 징계혐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입증책임은 징계권자에게 있
음.
-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