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3. 9. 8. 선고 2023고단1531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핵심 쟁점
건설 현장 노조원 채용 강요 및 전임비 갈취 사건 판결 요약
판정 요지
건설 현장 노조원 채용 강요 및 전임비 갈취 사건 판결 요약 결과 요약
- 피고인 A, B, C, D에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갈)죄로 징역형 및 집행유예, 사회봉사 명령이 선고
됨.
- 피고인 E, F, G에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갈)죄로 벌금형 및 노역장 유치, 가납 명령이 선고
됨. 사실관계
- 피고인 A 등은 H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를 운영하며, I단체로 인해 조합원 채용이 어려운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
음.
-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미비점 및 불법 체류 외국인 고용 등을 트집 잡아 관공서 고발 또는 집회 개최로 공사를 방해할 경우 건설사가 경제적 손실을 두려워한다는 점을 악용
함.
- 피고인들은 소속 조합원 채용을 요구하며 건설사에 심리적 부담을 주고, 채용 요구가 거부될 경우 집회나 위법 사항 신고를 암시하여 '단체협약서' 작성을 강요
함.
- 이후 소속 노조원을 채용한 것처럼 조작하여 인건비를 '노조 전임비, 기부금' 명목으로 갈취하기로 공모
함.
- 피고인들은 각자의 직책(수석부본부장, 부본부장, 정책국장, 산업안전보건국장, 조직부장, 사무부장)에 따라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을 실행
함.
- 피고인 A은 실질적으로 이 사건 노동조합을 총괄하며 현장 교섭을 지시하고 보고를 받
음.
- 피고인 B, C, D, E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건설사를 찾아가 협박하고 전임비 명목의 금원을 갈취
함.
- 피고인 G, F은 피고인 A, B, C, D, E 등의 지시에 따라 건설 현장 집회 신고나 안전미비점 고발을 담당
함.
- 구체적인 범죄사실은 다음과 같
음.
- 피고인 B, C, D, E, F, G의 공동범행: 피해자 (주)L로부터 200만 원 갈
취. 노조원 채용 요구 거부 시 집회 신고 및 고발을 협박하여 금원 갈
취.
- 피고인 A, B, C, D의 공동범행:
- 피해자 (주)R로부터 5,513,620원 갈
취. 노조원 채용 요구 거부 시 집회 개최 및 현장 입구 봉쇄를 협박하여 전임비 갈
취.
- 피해자 (주)Y로부터 150만 원 갈
취. 노조원 채용 거부 시 I단체처럼 공사를 방해하겠다는 태도를 보이며 발전기금 갈
취.
- 피해자 (주)AC로부터 300만 원 갈
취. 노조원 채용 요구 거부 시 집회를 협박하여 활동비 갈
취.
- 피해자 (주)AG로부터 100만 원 갈
취. 노조원 채용 거부 시 고발 및 집회를 협박하여 활동비 갈
취.
-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해자 (주)AN으로부터 1,500만 원 갈
취. 집회 신고 후 노조원 채용 거부 시 일시불 전임비 지급을 요구하며 협박하여 금원 갈
판정 상세
건설 현장 노조원 채용 강요 및 전임비 갈취 사건 판결 요약 결과 요약
- 피고인 A, B, C, D에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갈)죄로 징역형 및 집행유예, 사회봉사 명령이 선고
됨.
- 피고인 E, F, G에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갈)죄로 벌금형 및 노역장 유치, 가납 명령이 선고
됨. 사실관계
- 피고인 A 등은 H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를 운영하며, I단체로 인해 조합원 채용이 어려운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
음.
-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미비점 및 불법 체류 외국인 고용 등을 트집 잡아 관공서 고발 또는 집회 개최로 공사를 방해할 경우 건설사가 경제적 손실을 두려워한다는 점을 악용
함.
- 피고인들은 소속 조합원 채용을 요구하며 건설사에 심리적 부담을 주고, 채용 요구가 거부될 경우 집회나 위법 사항 신고를 암시하여 '단체협약서' 작성을 강요
함.
- 이후 소속 노조원을 채용한 것처럼 조작하여 인건비를 '노조 전임비, 기부금' 명목으로 갈취하기로 공모
함.
- 피고인들은 각자의 직책(수석부본부장, 부본부장, 정책국장, 산업안전보건국장, 조직부장, 사무부장)에 따라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을 실행
함.
- 피고인 A은 실질적으로 이 사건 노동조합을 총괄하며 현장 교섭을 지시하고 보고를 받
음.
- 피고인 B, C, D, E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건설사를 찾아가 협박하고 전임비 명목의 금원을 갈취
함.
- 피고인 G, F은 피고인 A, B, C, D, E 등의 지시에 따라 건설 현장 집회 신고나 안전미비점 고발을 담당
함.
- 구체적인 범죄사실은 다음과 같
음.
- 피고인 B, C, D, E, F, G의 공동범행: 피해자 (주)L로부터 200만 원 갈
취. 노조원 채용 요구 거부 시 집회 신고 및 고발을 협박하여 금원 갈
취.
- 피고인 A, B, C, D의 공동범행:
- 피해자 (주)R로부터 5,513,620원 갈
취. 노조원 채용 요구 거부 시 집회 개최 및 현장 입구 봉쇄를 협박하여 전임비 갈
취.
- 피해자 (주)Y로부터 150만 원 갈
취. 노조원 채용 거부 시 I단체처럼 공사를 방해하겠다는 태도를 보이며 발전기금 갈
취.
- 피해자 (주)AC로부터 300만 원 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