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4.18
수원지방법원2018구합71954
수원지방법원 2019. 4. 18. 선고 2018구합71954 판결 해임처분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교사의 강제추행으로 인한 해임 처분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교사의 강제추행으로 인한 해임 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교사의 강제추행 행위로 인한 해임 처분은 정당하며,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
음. 사실관계
- 원고는 1989. 3. 1. 교사로 신규 임용되어 2015. 3. 1.부터 C고등학교 교사로 근무
함.
- 피고는 2017. 12. 5. 원고가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와 제64조(영리업무 및 겸직금지)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경기도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
함.
- 경기도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는 2018. 4. 25. 원고를 해임하기로 의결하였고, 피고는 2018. 5. 9. 위 의결 결과에 따라 원고를 해임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5. 29.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신청하였으나, 2018. 8. 8. 위 신청이 기각
됨.
- 원고는 징계사유 7(강제추행)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2017고단6433호로 강제추행죄로 기소되어 벌금 500만 원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판결을 선고받
음.
- 항소심(수원지방법원 2018노2457)에서 벌금 300만 원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판결을 선고받았고, 2018. 11. 13.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되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7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 원고는 피해자들이 별도의 목적으로 고소하였고, 고소를 취하하였으므로 강제추행 사실이 없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원고가 강제추행죄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이 확정된 점, 피해자들이 고소취하 합의서에 원고의 반성과 사죄를 기재한 점 등을 종합하여 징계사유 7이 존재한다고 판단
함. 재량의 일탈, 남용 여부에 관한 판단
- 원고는 강제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교육 봉사를 위해 무보수로 근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임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는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특히 교원은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며, 품위손상행위는 교원 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어 보다 엄격한 품위유지의무를 부담
함.
- 법원은 원고가 학생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할 교사로서 높은 윤리의식과 책임의식이 요구되는 점, 두 차례 강제추행 범행으로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한 점,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상 성폭력은 파면에 해당하고 감경할 수 없도록 규정된 점, 피고가 규칙에 따라 해임 의결하였고 가중하지 않은 점, 교원 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 확보라는 공익이 원고의 불이익보다 작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해임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두43004 판결: 공무원 징계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
판정 상세
교사의 강제추행으로 인한 해임 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교사의 강제추행 행위로 인한 해임 처분은 정당하며,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
음. 사실관계
- 원고는 1989. 3. 1. 교사로 신규 임용되어 2015. 3. 1.부터 C고등학교 교사로 근무
함.
- 피고는 2017. 12. 5. 원고가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와 제64조(영리업무 및 겸직금지)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경기도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
함.
- 경기도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는 2018. 4. 25. 원고를 해임하기로 의결하였고, 피고는 2018. 5. 9. 위 의결 결과에 따라 원고를 해임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5. 29.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신청하였으나, 2018. 8. 8. 위 신청이 기각
됨.
- 원고는 징계사유 7(강제추행)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2017고단6433호로 강제추행죄로 기소되어 벌금 500만 원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판결을 선고받
음.
- 항소심(수원지방법원 2018노2457)에서 벌금 300만 원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판결을 선고받았고, 2018. 11. 13.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되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7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 원고는 피해자들이 별도의 목적으로 고소하였고, 고소를 취하하였으므로 강제추행 사실이 없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원고가 강제추행죄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이 확정된 점, 피해자들이 고소취하 합의서에 원고의 반성과 사죄를 기재한 점 등을 종합하여 징계사유 7이 존재한다고 판단
함. 재량의 일탈, 남용 여부에 관한 판단
- 원고는 강제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교육 봉사를 위해 무보수로 근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임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음.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는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특히 교원은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며, 품위손상행위는 교원 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어 보다 엄격한 품위유지의무를 부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