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4.04
서울행정법원2018구합3141
서울행정법원 2019. 4. 4. 선고 2018구합314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해고 구제신청 기각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정년 도래로 인한 소의 이익 상실 여부
판정 요지
해고 구제신청 기각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정년 도래로 인한 소의 이익 상실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재심판정 취소 소송은 정년 도래로 인해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
함. 사실관계
-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법인')은 경기도의 가족·여성 관련 정책 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
임.
- 원고는 2017. 2. 1. 참가인 법인에 입사하여 경영기획실장으로 근무
함.
- 참가인 법인은 2017. 9. 21. 원고의 복무규정 및 행동강령 위반을 이유로 2017. 9. 30.자로 원고를 해임 통보함(이하 '이 사건 징계해고').
- 원고는 2017. 10. 17.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징계해고에 대해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7. 12. 14. 기각
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1. 18.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8. 3. 15. 재심신청이 기각됨(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 참가인 법인의 인사관리규정 제34조는 직원의 정년을 만 60세로 정하고, 정년에 달한 날이 1월과 6월 사이에 있는 경우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 12월 31일에 당연 퇴직한다고 규정
함.
- 원고는 2018. 5. 31. 만 60세에 도달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 구제신청 기각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정년 도래로 인한 소의 이익 상실 여부
-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회복하고 침해된 권리와 이익을 보호·구제받고자 하는 소송
임.
- 비록 위법한 처분을 취소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
음.
- 근로자가 해고 구제신청 중 근로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하였다면, 재심판정이 취소되어 구제명령을 얻더라도 종전 근로자 지위 회복이 불가능하므로 재심판정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소멸
함.
- 명예회복이나 해고 기간 삭감된 임금 지급을 위한 사유는 법률상 이익에 해당하지 않
음.
- 원고는 참가인 법인의 정년규정에 따라 2018. 6. 30. 정년 도래로 당연 퇴직하였
음.
-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을 취소하더라도 원고가 종전 근로자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
음.
- 원고는 더 이상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누12347 판결
- 대법원 1997. 7. 8. 선고 96누5087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행정소송에서 소의 이익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소송의 목적 달성 가능성을 중요하게 고려함을 보여
줌.
- 특히 해고 구제신청과 같은 근로관계 관련 소송에서는 근로자의 지위 회복 가능성이 소의 이익 판단의 핵심 기준이 됨을 명확히
함.
- 근로자가 해고의 부당함을 다투는 중이라도, 정년 도래와 같이 근로관계가 자연적으로 종료되는 사유가 발생하면 더 이상 해고 취소 소송을 통해 근로자 지위를 회복할 수 없으므로, 소의 이익이 소멸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판정 상세
해고 구제신청 기각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정년 도래로 인한 소의 이익 상실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재심판정 취소 소송은 정년 도래로 인해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
함. 사실관계
-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법인')은 경기도의 가족·여성 관련 정책 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
임.
- 원고는 2017. 2. 1. 참가인 법인에 입사하여 경영기획실장으로 근무
함.
- 참가인 법인은 2017. 9. 21. 원고의 복무규정 및 행동강령 위반을 이유로 2017. 9. 30.자로 원고를 해임 통보함(이하 '이 사건 징계해고').
- 원고는 2017. 10. 17.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징계해고에 대해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7. 12. 14. 기각
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1. 18.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8. 3. 15. 재심신청이 기각됨(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 참가인 법인의 인사관리규정 제34조는 직원의 정년을 만 60세로 정하고, 정년에 달한 날이 1월과 6월 사이에 있는 경우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 12월 31일에 당연 퇴직한다고 규정
함.
- 원고는 2018. 5. 31. 만 60세에 도달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 구제신청 기각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정년 도래로 인한 소의 이익 상실 여부
-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회복하고 침해된 권리와 이익을 보호·구제받고자 하는 소송
임.
- 비록 위법한 처분을 취소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
음.
- 근로자가 해고 구제신청 중 근로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하였다면, 재심판정이 취소되어 구제명령을 얻더라도 종전 근로자 지위 회복이 불가능하므로 재심판정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소멸
함.
- 명예회복이나 해고 기간 삭감된 임금 지급을 위한 사유는 법률상 이익에 해당하지 않
음.
- 원고는 참가인 법인의 정년규정에 따라 2018. 6. 30. 정년 도래로 당연 퇴직하였
음.
-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을 취소하더라도 원고가 종전 근로자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
음.
- 원고는 더 이상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