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 1. 22. 선고 2019가합105776 판결 호봉정정청구의소
핵심 쟁점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공무직 전환 시 호봉 산정 및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
판정 요지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공무직 전환 시 호봉 산정 및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호봉정정 및 미지급 임금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3. 2. 27.부터 2016. 6. 12.까지 청사정리원으로 C동 주민센터에서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근무
함.
- 피고는 2016. 5. 3. 무기계약근로자 채용시험을 공고하였고, 원고는 해당 채용절차에 지원
함.
- 공고 내용에는 공원관리 분야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보수가 '초봉 1,524,260원(1호봉 기준)'으로 명시
됨.
- 피고는 2016. 5. 26. 'B시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을 'B시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으로 변경하면서, 제14조의2(초임호봉의 획정) 및 [별표 3] 경력인정범위 및 경력환산율표를 신설
함.
- 이 사건 규정 제14조의2 제1항은 '공무직 가급' 근로자(환경미화원 보수표 적용 대상)의 경우 기존 경력을 인정하지 않음을 명시
함.
- 피고는 2016. 5. 27. 원고에게 최종합격 통보를 하였고, 원고는 2016. 6. 13.부터 피고의 수도녹지사업소 생태공원녹지과에서 공무직 근로자로 근무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호봉 산정의 부당성 여부
- 법리: 원고가 공원관리 분야에 지원할 당시 종전 근무경력을 산입할 수 있는 피고의 별도 규정이 없었
음. 피고는 2015. 9.경부터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임금 조정을 논의하며 환경미화원 보수표 적용을 받는 '무기직 가급' 근로자는 보수기준표 적용을 받지 않는 것으로 방침을 정
함. 채용공고에 초봉을 명시하였고, 이 사건 규정 신설 시 원고의 직종을 경력산입 대상에서 제외
함.
- 법원의 판단: 원고가 신규채용 전후로 급여 차이가 발생하거나 경력산입이 되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다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였
음. 또한 원고가 피고에게 경력합산 신청을 한 사실도 없
음. 따라서 피고의 호봉 산정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기존 경력 합산을 전제로 한 원고의 호봉정정 및 미지급 임금 지급 청구는 이유 없
음.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
- 법리: 행정청의 행위에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려면, ① 행정청의 공적인 견해표명, ② 개인의 귀책사유 없는 신뢰, ③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행위, ④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으로 인한 개인 이익 침해, ⑤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여야
함.
- 법원의 판단: 피고는 2016. 5. 3. 채용공고 이전부터 환경미화원 보수표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보수기준표 적용을 받지 않는 내부 방침을 정하였
음. 채용공고에 초봉을 명시하였고, 이 사건 규정 신설 시 원고의 직종을 경력인정 대상에서 제외
함. 피고의 인사팀장은 원고 측의 경력인정 문의에 '경력인정 불가'라고 답변하였
음.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이전까지 경력기간 합산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
음.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기존 경력을 합산할 수 있다는 공적 견해를 표명하였다거나 원고가 이를 신뢰하고 채용절차에 응했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원고의 신뢰보호원칙 위반 주장 또한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두52805 판결 (신뢰보호원칙 적용 요건) 검토
판정 상세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공무직 전환 시 호봉 산정 및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호봉정정 및 미지급 임금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3. 2. 27.부터 2016. 6. 12.까지 청사정리원으로 C동 주민센터에서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근무
함.
- 피고는 2016. 5. 3. 무기계약근로자 채용시험을 공고하였고, 원고는 해당 채용절차에 지원
함.
- 공고 내용에는 공원관리 분야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보수가 '초봉 1,524,260원(1호봉 기준)'으로 명시
됨.
- 피고는 2016. 5. 26. 'B시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을 'B시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으로 변경하면서, 제14조의2(초임호봉의 획정) 및 [별표 3] 경력인정범위 및 경력환산율표를 신설
함.
- 이 사건 규정 제14조의2 제1항은 '공무직 가급' 근로자(환경미화원 보수표 적용 대상)의 경우 기존 경력을 인정하지 않음을 명시
함.
- 피고는 2016. 5. 27. 원고에게 최종합격 통보를 하였고, 원고는 2016. 6. 13.부터 피고의 수도녹지사업소 생태공원녹지과에서 공무직 근로자로 근무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호봉 산정의 부당성 여부
- 법리: 원고가 공원관리 분야에 지원할 당시 종전 근무경력을 산입할 수 있는 피고의 별도 규정이 없었
음. 피고는 2015. 9.경부터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임금 조정을 논의하며 환경미화원 보수표 적용을 받는 '무기직 가급' 근로자는 보수기준표 적용을 받지 않는 것으로 방침을 정
함. 채용공고에 초봉을 명시하였고, 이 사건 규정 신설 시 원고의 직종을 경력산입 대상에서 제외
함.
- 법원의 판단: 원고가 신규채용 전후로 급여 차이가 발생하거나 경력산입이 되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다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였
음. 또한 원고가 피고에게 경력합산 신청을 한 사실도 없
음. 따라서 피고의 호봉 산정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기존 경력 합산을 전제로 한 원고의 호봉정정 및 미지급 임금 지급 청구는 이유 없
음.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
- 법리: 행정청의 행위에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려면, ① 행정청의 공적인 견해표명, ② 개인의 귀책사유 없는 신뢰, ③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행위, ④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으로 인한 개인 이익 침해, ⑤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