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2.11.23
광주지방법원2022고정409,462(병합)
광주지방법원 2022. 11. 23. 선고 2022고정409,462(병합) 판결 근로기준법위반,상해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 위반 및 상해죄에 대한 벌금형 선고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 위반 및 상해죄에 대한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
함.
-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광주 북구 소재 C 대표로서 음식업을 경영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21. 12. 6.부터 2022. 2. 7.까지 근로한 D에게 주휴수당 378,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2022. 1. 25. 06:00경 전남 광양시 E 펜션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D의 볼을 잡고 이빨로 아래 턱 부위를 깨물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 위반 (금품 미청산 및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함.
- 피고인은 D의 퇴직 후 14일 이내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고,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았
음.
-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근로기준법 제17조: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
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
다. 1.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상해죄
-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D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
됨.
-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상 상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257조 제1항: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참고사실
-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각 근로내역, 사업자등록, 증인 D의 법정진술, 피해부위 사진, 고소인 제출 사진 자료 및 병원 기록 등이 증거로 제출
됨.
판정 상세
근로기준법 위반 및 상해죄에 대한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
함.
-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광주 북구 소재 C 대표로서 음식업을 경영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21. 12. 6.부터 2022. 2. 7.까지 근로한 D에게 주휴수당 378,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2022. 1. 25. 06:00경 전남 광양시 E 펜션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D의 볼을 잡고 이빨로 아래 턱 부위를 깨물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 위반 (금품 미청산 및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함.
- 피고인은 D의 퇴직 후 14일 이내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고,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았
음.
-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근로기준법 제17조: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
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
다. 1.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상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