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7.08.25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2017고단174,2017고단291(병합)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 8. 25. 선고 2017고단174,2017고단291(병합) 판결 횡령,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횡령 및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판정 요지
횡령 및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회사 공장 설립 자금 대출을 위해 기술보증기금 보증을 받는 과정에서, 개인 자력 증명을 위해 피해자 C로부터 1억 원을 빌려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입금
함.
- 피고인은 기술보증기금 보증을 받아 은행 대출을 받은 후, 피해자에게 반환해야 할 1억 원을 개인적인 채무 변제 및 세금 납부 목적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
함.
-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유리가공업체에서 근로자 11명에 대한 임금 36,276,044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
음.
- 피고인은 근로자 H를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250만 원을 지급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횡령죄 성립 여부
-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1억 원을 기술보증기금 보증 승인 용도로 보관하던 중, 그 용도가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목적으로 임의 소비한 행위가 횡령죄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1억 원을 보관하던 중 임의로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은 행위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원은 피고인이 근로자 11명에 대한 임금 합계 36,276,044원 및 근로자 H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25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청산의무 위반)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참고사실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 피고인이 임금 등을 미지급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1억 원에 이르고, 미지급된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이 3,870만 원 상당에 이르는
점.
- 현재까지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검토
- 본 판결은 피고인의 횡령죄와 근로기준법 위반(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
임.
- 특히, 횡령죄의 경우 보관의 위탁관계가 명확하고 용도가 특정된 금원을 임의 소비한 점이 인정되었
음.
- 근로기준법 위반의 경우,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명확한 증거와 법리 적용이 이루어졌
음.
판정 상세
횡령 및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회사 공장 설립 자금 대출을 위해 기술보증기금 보증을 받는 과정에서, 개인 자력 증명을 위해 피해자 C로부터 1억 원을 빌려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입금
함.
- 피고인은 기술보증기금 보증을 받아 은행 대출을 받은 후, 피해자에게 반환해야 할 1억 원을 개인적인 채무 변제 및 세금 납부 목적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
함.
-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유리가공업체에서 근로자 11명에 대한 임금 36,276,044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
음.
- 피고인은 근로자 H를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250만 원을 지급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횡령죄 성립 여부
-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1억 원을 기술보증기금 보증 승인 용도로 보관하던 중, 그 용도가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목적으로 임의 소비한 행위가 횡령죄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1억 원을 보관하던 중 임의로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은 행위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원은 피고인이 근로자 11명에 대한 임금 합계 36,276,044원 및 근로자 H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25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청산의무 위반)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참고사실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 피고인이 임금 등을 미지급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1억 원에 이르고, 미지급된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이 3,870만 원 상당에 이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