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10.13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5473
서울행정법원 2016. 10. 13. 선고 2015구합75473 판결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참가인은 1957. 4. 10. 설립되어 상시 약 7,70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화학섬유 제조 . 염색 ·가공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00. 8. 1. 참가인에 입사하여 중공업PG(Performance Group) 전력PU(Performarce Unit) 프로젝트1팀의 차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
다. 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처분
- 참가인은 일반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4. 10, 21,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징계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로 정직 3개월(기산일: 2014. 12. 1.)의 징계처분을 하였고(이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