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12.20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가단2561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12. 20. 선고 2022가단2561 판결 건물명도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상가건물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의 부당성 및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권 인정
판정 요지
상가건물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의 부당성 및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권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건물 인도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20. 1. 6. 주식회사 C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월 차임 500만 원(부가세 별도), 임대차기간 2020. 1. 13.부터 2022. 1. 12.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약국을 운영 중
임.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특약사항으로 '계약기간 종료 후 재계약 시는 처방전 기준으로 쌍방 합의하에 합리적으로 조정'하기로 약정
함.
- 원고는 2020. 9. 2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교환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
침.
- 원고는 2021. 12. 24.경 피고에게 보증금과 차임을 시세에 맞게 변경하는 내용으로 재계약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이는 피고에게 도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대인의 계약 갱신 거절 통보의 효력 및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권
- 법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은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제4항 전단은 임대인이 갱신 거절 또는 조건 변경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
함. 또한, 동법 제11조 제1항 및 시행령 제4조는 차임 또는 보증금 증액의 경우 청구 당시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
함.
- 법원의 판단:
- 기록상 피고에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갱신 거절 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
음.
- 원고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에서 정한 기간(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이 지난 2021. 12. 24.에야 피고에게 법정 상한을 초과하여 보증금 및 차임 증액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
함.
- 이러한 원고의 해지 통보는 효력이 없
음.
-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갱신 요구에 따라 갱신되었다고 봄이 상당
함.
-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
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 전단: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
다.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 제1항: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의 경우에는 청구 당시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
다.
판정 상세
상가건물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의 부당성 및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권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건물 인도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20. 1. 6. 주식회사 C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월 차임 500만 원(부가세 별도), 임대차기간 2020. 1. 13.부터 2022. 1. 12.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약국을 운영 중
임.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특약사항으로 '계약기간 종료 후 재계약 시는 처방전 기준으로 쌍방 합의하에 합리적으로 조정'하기로 약정
함.
- 원고는 2020. 9. 2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교환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
침.
- 원고는 2021. 12. 24.경 피고에게 보증금과 차임을 시세에 맞게 변경하는 내용으로 재계약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이는 피고에게 도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대인의 계약 갱신 거절 통보의 효력 및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권
- 법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은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제4항 전단은 임대인이 갱신 거절 또는 조건 변경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
함. 또한, 동법 제11조 제1항 및 시행령 제4조는 차임 또는 보증금 증액의 경우 청구 당시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
함.
- 법원의 판단:
- 기록상 피고에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갱신 거절 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
음.
- 원고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에서 정한 기간(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이 지난 2021. 12. 24.에야 피고에게 법정 상한을 초과하여 보증금 및 차임 증액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
함.
- 이러한 원고의 해지 통보는 효력이 없
음.
-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갱신 요구에 따라 갱신되었다고 봄이 상당
함.
-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