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1. 2. 4. 선고 2020고단3113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업경영담당자로서의 사용자 책임 인정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업경영담당자로서의 사용자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경영권을 위임받은 실운영자이자 상시 근로자 22명을 사용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근로자 D을 해고 예고 없이 해고하며 해고예고수당 4,500,000원을 미지급
함.
- 피고인은 근로자 F 등 4명에 대한 임금 96,997,884원 및 퇴직금 91,930,539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과 변호인은 D, F, O, P, Q이 퇴직할 무렵 (주)C의 사업경영담당자는 지배주주 G이며, 피고인은 경영 자문만 담당했으므로 사용자가 아니라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범위 및 피고인의 사용자성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의미
함. 사업경영담당자는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
함.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는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의미
함.
- 법원의 판단:
- G는 (주)C의 지배주주로서 경영 악화로 인해 피고인에게 (주)C의 경영권을 위임
함.
- G는 2018. 12. 20. (주)C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하고, 피고인이 지명한 R가 대표이사로 취임
함.
- 이후 피고인의 요구로 R는 사임하고, 피고인이 지명한 J가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19. 10. 16.경까지 재직
함.
- 피고인은 2018. 12. 20.경부터 2019. 9. 말경까지 (주)C에서 회장으로 불리며, R, J를 통해 대출금 관리, 자금관리, 근로자의 인사·노무관리, 임금지급 업무를 총괄
함.
- 피고인은 2019. 9. 26. J를 통해 G에게 해고 통지를 하기도
함.
- 위 사실에 비추어 피고인은 2018. 12. 20.경부터 2019. 10. 16.경까지 (주)C의 사업경영 전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은 사업경영담당자로서 해당 기간 (주)C에 재직한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용자에 해당
함.
-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근로기준법: 제110조제1호, 제26조(해고 예고수당 미지급),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
- 형법: 제40조, 제50조(상상적 경합),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경합범 가중),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5도8364 판결: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범위에 대한 법리 제
판정 상세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업경영담당자로서의 사용자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경영권을 위임받은 실운영자이자 상시 근로자 22명을 사용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근로자 D을 해고 예고 없이 해고하며 해고예고수당 4,500,000원을 미지급
함.
- 피고인은 근로자 F 등 4명에 대한 임금 96,997,884원 및 퇴직금 91,930,539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과 변호인은 D, F, O, P, Q이 퇴직할 무렵 (주)C의 사업경영담당자는 지배주주 G이며, 피고인은 경영 자문만 담당했으므로 사용자가 아니라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범위 및 피고인의 사용자성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의미
함. 사업경영담당자는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
함.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는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의미
함.
- 법원의 판단:
- G는 (주)C의 지배주주로서 경영 악화로 인해 피고인에게 (주)C의 경영권을 위임
함.
- G는 2018. 12. 20. (주)C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하고, 피고인이 지명한 R가 대표이사로 취임
함.
- 이후 피고인의 요구로 R는 사임하고, 피고인이 지명한 J가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19. 10. 16.경까지 재직
함.
- 피고인은 2018. 12. 20.경부터 2019. 9. 말경까지 (주)C에서 회장으로 불리며, R, J를 통해 대출금 관리, 자금관리, 근로자의 인사·노무관리, 임금지급 업무를 총괄
함.
- 피고인은 2019. 9. 26. J를 통해 G에게 해고 통지를 하기도
함.
- 위 사실에 비추어 피고인은 2018. 12. 20.경부터 2019. 10. 16.경까지 (주)C의 사업경영 전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은 사업경영담당자로서 해당 기간 (주)C에 재직한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용자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