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1.11.29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632,2021고단948(병합)
인천지방법원 2021. 11. 29. 선고 2020고단5632,2021고단948(병합) 판결 업무상횡령,상해
핵심 쟁점
회사 자금 횡령 및 상해 사건: 실질적 대표와 경리 담당자의 업무상 횡령 유죄 판결
판정 요지
회사 자금 횡령 및 상해 사건: 실질적 대표와 경리 담당자의 업무상 횡령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피고인 B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피해자 회사 (주)D의 설립자이자 실질적 최대주주로서 자금 관리를 총괄
함.
-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딸로서 2014년 3월경부터 피해자 회사 경리 업무를 담당
함.
- 피고인 A, 그의 아내 E, 딸 B는 피해자 회사 자금을 가족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소비하기로 공모
함.
- 피고인 A는 2012년 1월 9일경부터 2019년 8월 22일경까지 총 409,057,283원 상당의 회사 자금을 업무상 횡령
함.
- 피고인 A는 2018년 9월 10일 피해자 F(의붓동생, 당시 대표이사)에게 회사 자금 사용 문제로 추궁당하자 상해를 가
함.
- 피고인 B는 2014년 3월 19일경부터 2019년 8월 22일경까지 총 118,920,127원 상당의 회사 자금을 업무상 횡령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횡령죄의 성립 여부
- 법리: 업무상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는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
함.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용도를 특정하지 않고 가지급금 명목으로 지출하는 행위는 횡령에 해당하며, 나중에 반환하더라도 죄책을 면할 수 없
음.
- 피고인 A의 횡령 행위 판단:
- E 계좌 이체 건: 피해자 회사와 E 간 정식 대여·차용 정황이 없고, 별다른 용도 특정 없이 임의 이체된 자금은 횡령으로 평가
함.
- K 공사대금 건: 피해자 회사가 L 계좌를 거쳐 K 계좌로 송금한 돈의 용도가 불분명하고, 사업자등록이 없는 K에게 L 계좌를 거쳐 송금할 이유가 없다는 피고인의 변소를 납득하기 어려
움.
- 노트북 구매 건: 피고인이 물품 구매 담당 직원이 아님에도 사무실과 멀리 떨어진 곳에서 노트북을 구매한 점 등 업무 관련성이 없는 임의 지출로 판단
함.
- L 명의 가지급금 건: 용도를 특정하지 않고 가지급금 명목으로 지출된 돈은 나중에 반환되었더라도 횡령 죄책을 부담
함.
- L 퇴직금 명목 지급 건: L이 퇴사한 지 3개월 후 지급된 돈을 퇴직금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L 명의 계좌로 지급된 돈을 피고인에 대한 근로 대가로 인정할 수 없
음.
- 개인 용도 지출 건: 피고인이 회사 물품 구매 담당이 아님에도 인천에서 화성 사무실 물품을 구매할 이유가 없고, 간헐적으로 구매가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변소를 수긍하기 어려
움.
- 피고인 B의 횡령 행위 판단:
- 피고인 B는 2014년부터 2015년 상반기까지 경리 업무를 담당하였으므로, 아버지 A의 횡령 행위를 알았음에도 저지하지 않은 이상 횡령 고의를 인정
함.
- 피고인 B 개인 계좌로의 지속적인 출금 내역과, 개인 아파트 계약금을 위해 회사 자금을 차용하며 경리 직원에게 '단기대여금'으로 기재하도록 지시한 점 등을 볼 때, 직책과 무관하게 회사 자금에 대한 자유로운 금전 거래를 하였고, A, E의 횡령 행위를 알고 용인하였다고 판단
판정 상세
회사 자금 횡령 및 상해 사건: 실질적 대표와 경리 담당자의 업무상 횡령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피고인 B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피해자 회사 (주)D의 설립자이자 실질적 최대주주로서 자금 관리를 총괄
함.
-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딸로서 2014년 3월경부터 피해자 회사 경리 업무를 담당
함.
- 피고인 A, 그의 아내 E, 딸 B는 피해자 회사 자금을 가족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소비하기로 공모
함.
- 피고인 A는 2012년 1월 9일경부터 2019년 8월 22일경까지 총 409,057,283원 상당의 회사 자금을 업무상 횡령
함.
- 피고인 A는 2018년 9월 10일 피해자 F(의붓동생, 당시 대표이사)에게 회사 자금 사용 문제로 추궁당하자 상해를 가
함.
- 피고인 B는 2014년 3월 19일경부터 2019년 8월 22일경까지 총 118,920,127원 상당의 회사 자금을 업무상 횡령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횡령죄의 성립 여부
- 법리: 업무상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는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
함.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용도를 특정하지 않고 가지급금 명목으로 지출하는 행위는 횡령에 해당하며, 나중에 반환하더라도 죄책을 면할 수 없
음.
- 피고인 A의 횡령 행위 판단:
- E 계좌 이체 건: 피해자 회사와 E 간 정식 대여·차용 정황이 없고, 별다른 용도 특정 없이 임의 이체된 자금은 횡령으로 평가
함.
- K 공사대금 건: 피해자 회사가 L 계좌를 거쳐 K 계좌로 송금한 돈의 용도가 불분명하고, 사업자등록이 없는 K에게 L 계좌를 거쳐 송금할 이유가 없다는 피고인의 변소를 납득하기 어려
움.
- 노트북 구매 건: 피고인이 물품 구매 담당 직원이 아님에도 사무실과 멀리 떨어진 곳에서 노트북을 구매한 점 등 업무 관련성이 없는 임의 지출로 판단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