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10.19
수원지방법원2022가합20422
수원지방법원 2023. 10. 19. 선고 2022가합20422 판결 결의무효확인등
핵심 쟁점
종중 임시총회 결의 및 종중건물 매매계약 무효 확인 소송 기각
판정 요지
종중 임시총회 결의 및 종중건물 매매계약 무효 확인 소송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본건 임시총회 결의, 2022. 7. 10.자 임시총회 결의, 2022. 5. 20.자 계약의 무효 확인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 종중은 G 24세 H을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이며, 원고는 피고 종중의 종원으로서 회장이었
음.
- 2021. 6. 11. E 및 종원 11명이 원고에게 임원 선출 등을 위한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거부
함.
- 이에 E 등은 I 종중으로부터 받은 종원 명부(본건 종원명부)를 바탕으로 2021. 6. 29. 종원들에게 임시총회 소집통지서를 발송
함.
- 2021. 7. 11. 피고 종중의 임시총회(본건 임시총회)에서 E를 회장으로 선출하고, 용인시 처인구 F 분묘 이전에 대한 동의 및 위로보상금 분배 결의가 이루어
짐.
- 2022. 5. 20. 피고 종중과 I 종중은 피고 C, D과 용인시 처인구 J 토지 및 지상 건물(본건 종중건물)을 25억 원에 공동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함(피고 종중 지분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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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 종중의 임시총회에서 종약 개정 결의 및 종중회관 취득 재원 마련 결의 등이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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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본건 임시총회 결의의 무효 여부 (소집절차상 하자)
- 법리: 종중총회 소집통지는 족보에 의해 종원의 범위를 확정한 후 가능한 노력을 다하여 소재가 분명한 종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해야 하며, 통지 방법은 서면 외 구두, 전화, 다른 종원 등을 통해서도 가능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소집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11명의 종원 중 6명에게는 적법하게 소집통지서가 발송되었
음.
- 나머지 5명(K, L, M, R, U)에 대해서는, E 등이 I 종중으로부터 받은 본건 종원명부를 바탕으로 소집통지를 하였고, I 종중 족보에는 주소나 연락처가 없어 이들이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하여 통지가 가능한 종원'이라고 단정하기 어려
움.
- 피고 종중은 종원들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한 가능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판단
됨.
- 따라서 K, L, M, R, U에게 소집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본건 임시총회를 무효로 할 정도의 하자로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45740 판결
-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8다10135 판결 본건 임시총회 결의의 무효 여부 (종약 제9조 위반)
- 법리: 종중의 임원 선출 절차 및 요건은 종약에 따르며, 적법한 소집권자가 임원 선출을 목적으로 총회를 소집한 경우 기존 임원에 대한 해임 결의가 별도로 필요하지 않을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2019. 8. 31. 임시총회에서 회장으로 적법하게 선출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판정 상세
종중 임시총회 결의 및 종중건물 매매계약 무효 확인 소송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본건 임시총회 결의, 2022. 7. 10.자 임시총회 결의, 2022. 5. 20.자 계약의 무효 확인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 종중은 G 24세 H을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이며, 원고는 피고 종중의 종원으로서 회장이었
음.
- 2021. 6. 11. E 및 종원 11명이 원고에게 임원 선출 등을 위한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거부
함.
- 이에 E 등은 I 종중으로부터 받은 종원 명부(본건 종원명부)를 바탕으로 2021. 6. 29. 종원들에게 임시총회 소집통지서를 발송
함.
- 2021. 7. 11. 피고 종중의 임시총회(본건 임시총회)에서 E를 회장으로 선출하고, 용인시 처인구 F 분묘 이전에 대한 동의 및 위로보상금 분배 결의가 이루어
짐.
- 2022. 5. 20. 피고 종중과 I 종중은 피고 C, D과 용인시 처인구 J 토지 및 지상 건물(본건 종중건물)을 25억 원에 공동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함(피고 종중 지분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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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 종중의 임시총회에서 종약 개정 결의 및 종중회관 취득 재원 마련 결의 등이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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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본건 임시총회 결의의 무효 여부 (소집절차상 하자)
- 법리: 종중총회 소집통지는 족보에 의해 종원의 범위를 확정한 후 가능한 노력을 다하여 소재가 분명한 종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해야 하며, 통지 방법은 서면 외 구두, 전화, 다른 종원 등을 통해서도 가능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소집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11명의 종원 중 6명에게는 적법하게 소집통지서가 발송되었
음.
- 나머지 5명(K, L, M, R, U)에 대해서는, E 등이 I 종중으로부터 받은 본건 종원명부를 바탕으로 소집통지를 하였고, I 종중 족보에는 주소나 연락처가 없어 이들이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하여 통지가 가능한 종원'이라고 단정하기 어려
움.
- 피고 종중은 종원들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한 가능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판단
됨.
- 따라서 K, L, M, R, U에게 소집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본건 임시총회를 무효로 할 정도의 하자로 보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