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23. 7. 6. 선고 2020나14411 판결 계약해지무효확인등
핵심 쟁점
다수공급자계약에서 허위 세금계산서 제출로 인한 계약 해지 및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의 정당성 및 감액 여부
판정 요지
다수공급자계약에서 허위 세금계산서 제출로 인한 계약 해지 및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의 정당성 및 감액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과 동일하게 계약보증금의 50% 감액을 인용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와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
함.
- 원고는 계약 체결 전 피고에게 가격자료를 제출하면서 6개 규격의 피복강관에 대해 거래실적이 없음에도 허위 세금계산서를 제출
함.
- 피고는 원고의 허위 세금계산서 제출을 이유로 국가계약법령 및 관련 특수조건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보증금의 국고 귀속을 요청
함.
- 원고는 계약 해지 및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계약 해지 및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사유의 정당성
- 법리: 국가계약법 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75조 제1항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
함.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은 입찰참가자격 유지 의무 위반 시 계약 해지 및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
함.
- 판단: 원고의 허위 세금계산서 제출 행위는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15조의5 제1항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며, 국가계약법 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75조 제1항에서 정한 계약상 의무 불이행에 해당
함. 이는 협상기준가격 및 계약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계약 해지 및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사유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계약법 제12조 제3항: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
다.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
다. 이 경우 제75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
다.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5조 제1항: 같은 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경우에는 계약에서 특별히 정한 것이 없는 한 당해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
다.
-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15조의5 제1항: 계약상대자는 다수공급자계약기간동안 공고서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유지할 계약상의 의무가 있
다.
-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15조의5 제2항: 계약상대자가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유지할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국가계약법령에 따른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
다.
-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32조 제1항: 계약담당과장은 계약상대자가 구매계약과정에서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한
다.
-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 제7조 제1항: 계약상대자는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 실거래내역을 허위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
다.
판정 상세
다수공급자계약에서 허위 세금계산서 제출로 인한 계약 해지 및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의 정당성 및 감액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과 동일하게 계약보증금의 50% 감액을 인용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와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
함.
- 원고는 계약 체결 전 피고에게 가격자료를 제출하면서 6개 규격의 피복강관에 대해 거래실적이 없음에도 허위 세금계산서를 제출
함.
- 피고는 원고의 허위 세금계산서 제출을 이유로 국가계약법령 및 관련 특수조건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보증금의 국고 귀속을 요청
함.
- 원고는 계약 해지 및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계약 해지 및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사유의 정당성
- 법리: 국가계약법 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75조 제1항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
함.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은 입찰참가자격 유지 의무 위반 시 계약 해지 및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
함.
- 판단: 원고의 허위 세금계산서 제출 행위는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15조의5 제1항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며, 국가계약법 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75조 제1항에서 정한 계약상 의무 불이행에 해당
함. 이는 협상기준가격 및 계약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계약 해지 및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사유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계약법 제12조 제3항: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
다.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
다. 이 경우 제75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
다.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5조 제1항: 같은 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경우에는 계약에서 특별히 정한 것이 없는 한 당해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