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전주) 2019. 12. 17. 선고 2019노31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핵심 쟁점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여부 및 고의성 판단
판정 요지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여부 및 고의성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B군청 농업정책과장(농업 5급)으로 재직 중인 공무원이며, C은 B군청 농업정책과 유통가공팀에서 임시직 기간제 공무원으로 근무
함.
- 피고인은 2018. 4. 24. 11:30경 B군청 4층 농업정책과장 집무실에서 C과 정규직 전환 탈락 경위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 C에게 "암암리에 선거 때 군수님을 살짝 도와줘가지고 자꾸 그게 들어가야
여. 저 양반은 그런 거 잘 챙기는 사람이
야. 어떻게든 만들어줄 사람이라고, 아버지를 동원을 하던 친구가 있던, 일부러 판을 그 동네에서 사람들을 모임 있을 때 불러, 저는 빠지
고. 니가 그런 판을 만들어
봐. 그 자리에서 잘 좀 봐줘
요. 열심히 할게
요. F 사람 몇사람 모아가지고 밥한끼 먹을라면 불
러. 초대 한번
혀. 내가 거기에 들어가서 또 밥을 같이 먹든
지. 니가 젊은 청년들이, 전부 청년이잖
아. 지금 이 나이는 젊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모임을 하고 있는데 애쓰신다고 꼭 되기를 바랍니
다. 열심히 하겠습니
다. 자발적으로 해서 초대하면서 너무 고맙
지. 너무 고맙
지. 그런 거 필요하다니
까. 너는 이쪽에서 못했기 때문에 다른 지역을 찾아오
지. 사람들 운전직이라도 뽑으면 그때 그렇게 들어가야
지. 운전직 뽑으면 되잖
아. 한번 날 잡아서 몇 사람 니가 밥을 사준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모아놓고 모임이다고 뜻있는 사람들끼리 모이면 군수님 적극적으로 도울라고 하는 사람들입니
다. 밥한끼 사주면 되잖
아. 초대만하면
돼. 그 일할라고 그게 더 진실, 나중에 하다못해 선거캠프 하나 연결해주면 그 사람들이 자꾸 보고가 들어가서 F에서 상당히 많이 도움을 주고 있습니
다. 자꾸 들어가면 운전직 업무하라고 해도 운전직 편하잖아"라고 발언
함.
- 원심은 피고인이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E 군수의 당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의사로 선거운동을 하였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의 고의성 및 목적의사
- 법리: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3항 제2호는 제85조 제2항(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한 사람을 처벌
함. 이 조항은 공무원 자신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규정으로, 공무원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선거운동을 하게 하는 행위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형벌법규의 유추해석 내지 확대해석에 해당하여 죄형법정주의에 반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C에게 E 군수를 지지하거나 투표하라는 취지로 말한 바 없고, 공무원 임명을 약속하거나 청탁해주겠다고 이야기하지도 않
음.
- 이 사건 발언의 핵심은 C이 E 군수에게 '자신이 재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면 공무원 임명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내용
임.
- 피고인은 C의 무기계약 전환 적격성 심사평가 탈락 사실이 밝혀질 것을 염려하여 C에게 공무원으로 재임명받는 방법을 찾도록 유도하고자 우발적·즉흥적으로 발언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
음.
- 피고인은 1989년부터 공무원으로 재직하였고, C과 가까운 사이도 아니었으며, C이 정규직 전환이 되지 않아 피고인에게 좋은 감정을 가질 수 없는 상태에서 선거운동으로 인한 공무원직 상실 또는 형사처벌까지 각오하면서 E 군수를 재선시키기 위한 선거운동을 할 이유가 없어 보
판정 상세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여부 및 고의성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B군청 농업정책과장(농업 5급)으로 재직 중인 공무원이며, C은 B군청 농업정책과 유통가공팀에서 임시직 기간제 공무원으로 근무
함.
- 피고인은 2018. 4. 24. 11:30경 B군청 4층 농업정책과장 집무실에서 C과 정규직 전환 탈락 경위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 C에게 "암암리에 선거 때 군수님을 살짝 도와줘가지고 자꾸 그게 들어가야
여. 저 양반은 그런 거 잘 챙기는 사람이
야. 어떻게든 만들어줄 사람이라고, 아버지를 동원을 하던 친구가 있던, 일부러 판을 그 동네에서 사람들을 모임 있을 때 불러, 저는 빠지
고. 니가 그런 판을 만들어
봐. 그 자리에서 잘 좀 봐줘
요. 열심히 할게
요. F 사람 몇사람 모아가지고 밥한끼 먹을라면 불
러. 초대 한번
혀. 내가 거기에 들어가서 또 밥을 같이 먹든
지. 니가 젊은 청년들이, 전부 청년이잖
아. 지금 이 나이는 젊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모임을 하고 있는데 애쓰신다고 꼭 되기를 바랍니
다. 열심히 하겠습니
다. 자발적으로 해서 초대하면서 너무 고맙
지. 너무 고맙
지. 그런 거 필요하다니
까. 너는 이쪽에서 못했기 때문에 다른 지역을 찾아오
지. 사람들 운전직이라도 뽑으면 그때 그렇게 들어가야
지. 운전직 뽑으면 되잖
아. 한번 날 잡아서 몇 사람 니가 밥을 사준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모아놓고 모임이다고 뜻있는 사람들끼리 모이면 군수님 적극적으로 도울라고 하는 사람들입니
다. 밥한끼 사주면 되잖
아. 초대만하면
돼. 그 일할라고 그게 더 진실, 나중에 하다못해 선거캠프 하나 연결해주면 그 사람들이 자꾸 보고가 들어가서 F에서 상당히 많이 도움을 주고 있습니
다. 자꾸 들어가면 운전직 업무하라고 해도 운전직 편하잖아"라고 발언
함.
- 원심은 피고인이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E 군수의 당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의사로 선거운동을 하였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의 고의성 및 목적의사
- 법리: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3항 제2호는 제85조 제2항(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한 사람을 처벌
함. 이 조항은 공무원 자신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규정으로, 공무원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선거운동을 하게 하는 행위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형벌법규의 유추해석 내지 확대해석에 해당하여 죄형법정주의에 반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