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5.01.16
서울중앙지방법원2023노1498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 16. 선고 2023노1498 판결 공익신고자보호법위반
핵심 쟁점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 인정 및 원심 양형 유지
판정 요지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 인정 및 원심 양형 유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함.
- 피해자의 신고는 공익신고자보호법상의 공익신고에 해당하며, 피고인의 전보 및 정직 처분은 공익신고로 인한 불이익 처분으로 판단
됨.
- 원심의 벌금 500만 원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양형부당 주장을 배척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원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
음.
-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고가 공익신고에 해당하지 않고, 피해자에 대한 전보 및 정직 처분이 공익신고로 인한 불이익 처분이 아니라고 주장
함.
- 피고인은 원심의 양형(벌금 500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실오인 여부 (공익신고 및 불이익 처분 해당 여부)
- 피해자의 신고 내용(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및 관련 진술의 일관성, 피해자와 B 사이의 대화 녹취록, 피해자에 대한 전보 처분 시점(신고 다음날),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내용, 전보 처분 및 정직 처분 기간, 노동위원회 판정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 피해자의 신고는 공익신고자보호법상의 공익신고에 해당하며,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전보 및 각 정직 처분은 공익신고로 인하여 이루어진 불이익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며,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고
봄. 양형부당 여부
-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하에서 제1심의 양형은 고유한 영역이 있으며,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 존중함이 타당
함.
- 원심은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
음.
-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은 원심의 양형에 이미 고려된 것으로 보이며, 당심에서 원심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다고 판단
함.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더라도 원심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
다.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법원은 항소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
다. 참고사실
-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
함.
- 피고인은 초범
임.
판정 상세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 인정 및 원심 양형 유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함.
- 피해자의 신고는 공익신고자보호법상의 공익신고에 해당하며, 피고인의 전보 및 정직 처분은 공익신고로 인한 불이익 처분으로 판단
됨.
- 원심의 벌금 500만 원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양형부당 주장을 배척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원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
음.
-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고가 공익신고에 해당하지 않고, 피해자에 대한 전보 및 정직 처분이 공익신고로 인한 불이익 처분이 아니라고 주장
함.
- 피고인은 원심의 양형(벌금 500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실오인 여부 (공익신고 및 불이익 처분 해당 여부)
- 피해자의 신고 내용(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및 관련 진술의 일관성, 피해자와 B 사이의 대화 녹취록, 피해자에 대한 전보 처분 시점(신고 다음날),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내용, 전보 처분 및 정직 처분 기간, 노동위원회 판정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 피해자의 신고는 공익신고자보호법상의 공익신고에 해당하며,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전보 및 각 정직 처분은 공익신고로 인하여 이루어진 불이익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며,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고
봄. 양형부당 여부
-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하에서 제1심의 양형은 고유한 영역이 있으며,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 존중함이 타당
함.
- 원심은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
음.
-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은 원심의 양형에 이미 고려된 것으로 보이며, 당심에서 원심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다고 판단
함.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더라도 원심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