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5.09.24
울산지방법원2015구합5232
울산지방법원 2015. 9. 24. 선고 2015구합5232 판결 강등처분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경찰공무원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근무태만 및 재물손괴 인정, 음주운전 불인정에도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아님
판정 요지
경찰공무원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근무태만 및 재물손괴 인정, 음주운전 불인정에도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아님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6. 9. 6.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4. 2. 19.부터 울산○○경찰서 형사과 강력4팀장 직무대리로 근무
함.
- 2014. 10. 27. 피고로부터 근무태만, 음주운전, 재물손괴 등의 징계사유로 해임처분을 받
음.
- 원고는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2015. 2. 2. 해임처분이 강등처분으로 변경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무태만 여부
- 법리: 근무시간 중 무전기 반납 후 음주, 체력검정 대비 운동 및 목욕이 업무 복귀에 지장을 초래하는지 여
부.
- 판단:
- 원고가 근무 종료 1시간 20분 전 무전기를 반납하고 동문회 사람들과 어울려 다음 날 새벽까지 음주한 사실이 있
음.
- 체력검정 준비를 위한 운동 및 목욕이라 하더라도 사우나 시설 내부에서 2시간 가량 머무른 것은 업무에 곧장 투입되기 어려운 상태로 판단
됨.
- 결론: 원고의 근무태만 사실이 인정
됨. 음주운전 여부
- 법리: 음주운전 경위에 대한 진술의 신빙성, CCTV 영상 증거,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운전 여
부.
- 판단:
- 원고의 음주운전 경위에 대한 진술이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낮
음.
- 원고가 운전을 시작한 시점과 2분 후 목적지 근처를 지나는 CCTV 영상이 존재하며, 5m 운전 후 대리운전 기사를 만났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
움.
- 원고가 후배에게 거짓 진술을 부탁한 사실이 있
음.
- 검찰의 불기소처분은 음주운전 사실 자체는 인정하나, 혈중알코올농도 추정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것
임.
- 그러나,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음주운전 징계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인 경우를 의미하며, 이 사건 기록만으로는 원고가 0.05% 이상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하기 어려
움.
- 결론: 피고가 원고에게 음주운전을 이유로 징계처분을 할 수는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별표 3]: 음주운전으로 인한 품위유지 의무 위반의 징계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를 말
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징계권자의 재량권 범위, 사회통념상 현저한 타당성 상실 여부, 징계사유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양정 기준 등 종합적 고
려. 일부 징계사유 불인정 시에도 다른 징계사유만으로 처분 타당성 인정 가
판정 상세
경찰공무원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근무태만 및 재물손괴 인정, 음주운전 불인정에도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아님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6. 9. 6.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4. 2. 19.부터 울산○○경찰서 형사과 강력4팀장 직무대리로 근무
함.
- 2014. 10. 27. 피고로부터 근무태만, 음주운전, 재물손괴 등의 징계사유로 해임처분을 받
음.
- 원고는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2015. 2. 2. 해임처분이 강등처분으로 변경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무태만 여부
- 법리: 근무시간 중 무전기 반납 후 음주, 체력검정 대비 운동 및 목욕이 업무 복귀에 지장을 초래하는지 여
부.
- 판단:
- 원고가 근무 종료 1시간 20분 전 무전기를 반납하고 동문회 사람들과 어울려 다음 날 새벽까지 음주한 사실이 있
음.
- 체력검정 준비를 위한 운동 및 목욕이라 하더라도 사우나 시설 내부에서 2시간 가량 머무른 것은 업무에 곧장 투입되기 어려운 상태로 판단
됨.
- 결론: 원고의 근무태만 사실이 인정
됨. 음주운전 여부
- 법리: 음주운전 경위에 대한 진술의 신빙성, CCTV 영상 증거,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운전 여
부.
- 판단:
- 원고의 음주운전 경위에 대한 진술이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낮
음.
- 원고가 운전을 시작한 시점과 2분 후 목적지 근처를 지나는 CCTV 영상이 존재하며, 5m 운전 후 대리운전 기사를 만났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
움.
- 원고가 후배에게 거짓 진술을 부탁한 사실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