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7.08
대구고등법원2022누2382
대구고등법원 2022. 7. 8. 선고 2022누2382 판결 정직처분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지휘관의 부하에 대한 언어폭력 및 직권남용 행위로 인한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지휘관의 부하에 대한 언어폭력 및 직권남용 행위로 인한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소속 부대 지휘관으로 재직하던 2017. 11.경부터 2018. 7.경까지 부하 참모 및 예하 중대 지휘관인 피해자들에게 11회에 걸쳐 심한 폭언, 질책을 함으로써 품위유지의무위반(언어폭력) 행위를
함.
- 원고는 4~5회에 걸쳐 부당하게 업무이관 및 업무지시, 외박, 휴가 및 휴식권 제한 등을 함으로써 성실의무위반(직권남용) 행위를
함.
- 제1심은 처분사유 중 '장병들의 휴식권을 부당하게 제한하였다'는 성실의무위반(직권남용)의 점을 제외하더라도, 인정된 처분사유에 관한 비행의 정도와 횟수, 피해의 정도, 공익상의 처분 필요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의 타당성을 수긍할 수 있다고 판단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을 위반함으로써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해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수 있어야
함.
- 징계권의 행사가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합리적인 사유 없이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
임.
- 법원은 원고의 비위행위가 11회에 걸친 언어폭력과 5회의 직권남용 행위에 해당하며, 피해자들의 진술이 과장되거나 사실과 다르다고 볼 사정이 없다고 판단
함.
-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죽는다", "뒤진다" 등의 용어가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농담이라는 주장을, 원고와 피해자들의 관계, 언어 사용 동기 및 상황,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
함.
- 법원은 육군 징계규정상 품위유지의무위반(언어폭력)의 기본 처리기준은 '정직
감봉', 성실의무위반(직권남용)은 '강등정직'이며, 두 행위가 경합하는 경우 책임이 중한 징계건명에 해당하는 '강등~정직' 범위 내에서 처분해야 하는데, 이 사건 처분은 그 범위 내에서 가장 가벼운 '정직'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법원은 품위유지의무위반(언어폭력) 행위에 '가해자가 지휘·감독자 지위에 있는 경우',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의 가중사유가 존재하며, 감경사유는 없다고 판단
함.
- 법원은 피고가 육군 징계규정에 따라 책임이 중한 징계건명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가중하여 징계종류를 정할 수 있었음에도 가중하지 않았다고 판단
함.
- 법원은 원고가 제시한 다른 징계 사례들은 사안의 경위, 내용, 동기, 횟수, 피해자 수, 피해자와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이 이 사건과 다르므로, 이 사건 처분이 평등원칙이나 비례원칙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 법원은 군인의 언어폭력, 직권남용 행위를 제재함으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군대 내 인권보호, 군 기강 확립 및 군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 확보라는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결코 작지 않다고 판단
판정 상세
지휘관의 부하에 대한 언어폭력 및 직권남용 행위로 인한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소속 부대 지휘관으로 재직하던 2017. 11.경부터 2018. 7.경까지 부하 참모 및 예하 중대 지휘관인 피해자들에게 11회에 걸쳐 심한 폭언, 질책을 함으로써 품위유지의무위반(언어폭력) 행위를
함.
- 원고는 4~5회에 걸쳐 부당하게 업무이관 및 업무지시, 외박, 휴가 및 휴식권 제한 등을 함으로써 성실의무위반(직권남용) 행위를
함.
- 제1심은 처분사유 중 '장병들의 휴식권을 부당하게 제한하였다'는 성실의무위반(직권남용)의 점을 제외하더라도, 인정된 처분사유에 관한 비행의 정도와 횟수, 피해의 정도, 공익상의 처분 필요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의 타당성을 수긍할 수 있다고 판단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을 위반함으로써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해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수 있어야
함.
- 징계권의 행사가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합리적인 사유 없이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
임.
- 법원은 원고의 비위행위가 11회에 걸친 언어폭력과 5회의 직권남용 행위에 해당하며, 피해자들의 진술이 과장되거나 사실과 다르다고 볼 사정이 없다고 판단함.
-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죽는다", "뒤진다" 등의 용어가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농담이라는 주장을, 원고와 피해자들의 관계, 언어 사용 동기 및 상황,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함.
- 법원은 육군 징계규정상 품위유지의무위반(언어폭력)의 기본 처리기준은 '정직
감봉', 성실의무위반(직권남용)은 '강등정직'이며, 두 행위가 경합하는 경우 책임이 중한 징계건명에 해당하는 '강등~정직' 범위 내에서 처분해야 하는데, 이 사건 처분은 그 범위 내에서 가장 가벼운 '정직'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법원은 품위유지의무위반(언어폭력) 행위에 '가해자가 지휘·감독자 지위에 있는 경우',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의 가중사유가 존재하며, 감경사유는 없다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