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4.02.06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8
인천지방법원 2014. 2. 6. 선고 2014고단28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선박불법사용미수
핵심 쟁점
해고된 선원의 선박 불법사용 미수 및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재물손괴 사건
판정 요지
해고된 선원의 선박 불법사용 미수 및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재물손괴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이 선고
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3.경부터 피해자 C 소유의 어선 D호의 선원으로 근무하다가 2013. 11. 초순경 근무태만으로 해고
됨.
- 피고인은 부당 해고라 생각하고 피해자와 대화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D 선박을 이용해 대화 시도하기로 마음먹
음.
- 2013. 11. 9. 19:00경, 피고인은 D 선박에 들어가 출항을 위해 시동을 걸었으나, 다른 선박에 둘러싸여 출항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
침.
- 2013. 11. 21. 23:15경, 피고인은 D 선박에 다시 들어가 노루발못뽑이와 망치를 이용해 조타실 자물쇠를 부수고, GPS플로터, CCTV 모니터, SSB무전기를 망치로 내리
침.
- 또한, 작업용 칼로 해수펌프 호스를 절단하여 엔진을 해수에 침수되도록 하여 39,473,54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
함.
- 2013. 12. 13. 02:50경, 피고인은 D 선박 조타실에 들어가 망치로 항해장비 레이더를 내리치고, 작업용 칼로 연료탱크 호스를 절단
함.
- 이어서 백설탕과 락스를 기관실로 가져와 엔진오일 주입구에 주입하여 엔진을 손상시켜 43,0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선박불법사용 미수죄의 성립 여부
- 피고인이 피해자 동의 없이 D 선박을 불법으로 사용하고자 시동을 걸었으나, 다른 선박에 의해 출항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친 사실이 인정
됨.
-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342조(미수범), 제331조의2(선박등 불법사용)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42조(미수범): 미수범의 처벌에 관한 조항
- 형법 제331조의2(선박등 불법사용):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선박 등을 일시 사용한 자에 대한 처벌 조항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재물손괴죄의 성립 여부
- 피고인이 노루발못뽑이, 망치, 작업용 칼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D 선박의 주요 장비들을 손괴하고 엔진을 손상시킨 사실이 인정
됨.
-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손괴 등을 범한 자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이 되는 범죄 중 재물손괴를 명시
함.
-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에 대한 처벌 조항 참고사실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
음.
- 범행 동기 및 방법, 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
함.
판정 상세
해고된 선원의 선박 불법사용 미수 및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재물손괴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이 선고
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3.경부터 피해자 C 소유의 어선 D호의 선원으로 근무하다가 2013. 11. 초순경 근무태만으로 해고
됨.
- 피고인은 부당 해고라 생각하고 피해자와 대화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D 선박을 이용해 대화 시도하기로 마음먹
음.
- 2013. 11. 9. 19:00경, 피고인은 D 선박에 들어가 출항을 위해 시동을 걸었으나, 다른 선박에 둘러싸여 출항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
침.
- 2013. 11. 21. 23:15경, 피고인은 D 선박에 다시 들어가 노루발못뽑이와 망치를 이용해 조타실 자물쇠를 부수고, GPS플로터, CCTV 모니터, SSB무전기를 망치로 내리
침.
- 또한, 작업용 칼로 해수펌프 호스를 절단하여 엔진을 해수에 침수되도록 하여 39,473,54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
함.
- 2013. 12. 13. 02:50경, 피고인은 D 선박 조타실에 들어가 망치로 항해장비 레이더를 내리치고, 작업용 칼로 연료탱크 호스를 절단
함.
- 이어서 백설탕과 락스를 기관실로 가져와 엔진오일 주입구에 주입하여 엔진을 손상시켜 43,0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선박불법사용 미수죄의 성립 여부
- 피고인이 피해자 동의 없이 D 선박을 불법으로 사용하고자 시동을 걸었으나, 다른 선박에 의해 출항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친 사실이 인정
됨.
-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342조(미수범), 제331조의2(선박등 불법사용)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42조(미수범): 미수범의 처벌에 관한 조항
- 형법 제331조의2(선박등 불법사용):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선박 등을 일시 사용한 자에 대한 처벌 조항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재물손괴죄의 성립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