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5.10.1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2015고정18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 10. 16. 선고 2015고정189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모욕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모욕죄 병합 사건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모욕죄 병합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
함.
-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유흥업소 'D'의 경영자
임.
- 피고인은 2014. 5. 25. 근로자 E에게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며 해고예고수당 220만 원을 지급하지 않
음.
- 피고인은 E의 퇴직금 4,357,494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
음.
- 피고인은 2014. 10. 13.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목포지청 사무실에서 E의 딸 F에게 "씹할, 싸가지 없는 년, 이 씹할, 병신"이라고 말하여 모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에도 피고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
음.
- 피고인이 E를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
함.
-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도13833 판결: 해고예고는 일정 시점을 특정하여 하거나 언제 해고되는지를 근로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함. 퇴직금 미지급의 점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함에도 피고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
음.
- 피고인이 E의 퇴직금 합계 4,357,494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
- 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퇴직금 분할 약정은 강행법규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며,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했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
음.
-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171 판결: 사법상 효력이 없는 퇴직금 분할 약정을 내세워 퇴직금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퇴직금지급의무 위반죄에 관한 고의가 없다고 볼 수 없
음. 모욕의 점
- 피고인이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목포지청 사무실에서 E의 딸 F에게 공연히 모욕적인 언사를 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11조: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참고사실
판정 상세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모욕죄 병합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
함.
-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유흥업소 'D'의 경영자
임.
- 피고인은 2014. 5. 25. 근로자 E에게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며 해고예고수당 220만 원을 지급하지 않
음.
- 피고인은 E의 퇴직금 4,357,494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
음.
- 피고인은 2014. 10. 13.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목포지청 사무실에서 E의 딸 F에게 "씹할, 싸가지 없는 년, 이 씹할, 병신"이라고 말하여 모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에도 피고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
음.
- 피고인이 E를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
함.
-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도13833 판결: 해고예고는 일정 시점을 특정하여 하거나 언제 해고되는지를 근로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함. 퇴직금 미지급의 점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함에도 피고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
음.
- 피고인이 E의 퇴직금 합계 4,357,494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
- 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퇴직금 분할 약정은 강행법규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며,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했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