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10.26
서울고등법원2021누66052
서울고등법원 2022. 10. 26. 선고 2021누6605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직원의 부당한 이득 취득 및 재하도급 지시 관련 해고의 정당성 인정
판정 요지
직원의 부당한 이득 취득 및 재하도급 지시 관련 해고의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참가인의 직원으로, 2019. 9. 19. 및 2020. 1. 10. 참가인의 조사 절차에서 사실확인서를 작성
함.
- 원고는 2020. 3. 25. 및 2020. 6. 25.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해고 처분을 받
음.
- 원고는 참가인의 협력업체에 과기성(과도한 기성금)을 지급하도록 지시하고, 재하도급을 지시하는 등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회사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
음.
- 원고는 해고 처분에 불복하여 부당해고 구제 재심 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사유의 정당성 및 징계 양정의 적정성
- 법리: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
함. 다만,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 동일한 징계처분을 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고려하여 근로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협력업체에 과기성을 지급하도록 지시한 행위는 인사규정상 '직무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경우'에 해당하며, 이는 징계사유로 인정
됨.
- 원고가 재하도급을 지시한 행위는 구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재하도급 금지 규정에 따른 관리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로 인정
됨.
- 원고의 조사 과정에서의 진술은 강압에 의한 것이 아니며, 원고가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취지의 이메일을 발송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
됨.
- 참가인의 '인사규정 관련 징계사유 및 양정기준'상 과기성 2회 이상의 징계해고 대상은 과기성을 지급한 협력업체의 숫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며,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 원고의 행위로 인해 참가인에게 직접적인 금전적 손해나 법적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이는 원고가 통제할 수 있는 사정이 아니었으므로 책임이 경감된다고 볼 수 없
음.
- 건설현장의 설비업무에서 관행적으로 이어지는 비위행위는 엄중한 징계로 차단할 필요가 있
음.
- 다른 근로자들의 징계와 비교했을 때 원고의 해고가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
음. 직접 비위행위를 한 실무자가 관리 책임을 지는 상급자나 소극적으로 지시를 따른 하급자와 동일한 징계처분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
님.
- 참가인의 인사규정상 징계 감경 사유에 원고가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해당하더라도 임의적 감경 사유에 불과하므로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
음.
- 재하도급 지시가 원가 절감 목적이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진지한 검토가 없었으며, 구 건설산업기본법상 가설공사에 대한 재하도급 금지 규정은 다른 건설공사와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상세
직원의 부당한 이득 취득 및 재하도급 지시 관련 해고의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참가인의 직원으로, 2019. 9. 19. 및 2020. 1. 10. 참가인의 조사 절차에서 사실확인서를 작성
함.
- 원고는 2020. 3. 25. 및 2020. 6. 25.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해고 처분을 받
음.
- 원고는 참가인의 협력업체에 과기성(과도한 기성금)을 지급하도록 지시하고, 재하도급을 지시하는 등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회사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
음.
- 원고는 해고 처분에 불복하여 부당해고 구제 재심 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사유의 정당성 및 징계 양정의 적정성
- 법리: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
함. 다만,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 동일한 징계처분을 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고려하여 근로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협력업체에 과기성을 지급하도록 지시한 행위는 인사규정상 '직무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경우'에 해당하며, 이는 징계사유로 인정
됨.
- 원고가 재하도급을 지시한 행위는 구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재하도급 금지 규정에 따른 관리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로 인정
됨.
- 원고의 조사 과정에서의 진술은 강압에 의한 것이 아니며, 원고가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취지의 이메일을 발송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
됨.
- 참가인의 '인사규정 관련 징계사유 및 양정기준'상 과기성 2회 이상의 징계해고 대상은 과기성을 지급한 협력업체의 숫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며,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 원고의 행위로 인해 참가인에게 직접적인 금전적 손해나 법적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이는 원고가 통제할 수 있는 사정이 아니었으므로 책임이 경감된다고 볼 수 없
음.
- 건설현장의 설비업무에서 관행적으로 이어지는 비위행위는 엄중한 징계로 차단할 필요가 있
음.
- 다른 근로자들의 징계와 비교했을 때 원고의 해고가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