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5.11.19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8010
서울행정법원 2015. 11. 19. 선고 2015구합5801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촉탁직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및 갱신거절의 부당성 판단
판정 요지
촉탁직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및 갱신거절의 부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
함.
- 법원은 참가인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며, 원고의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 및 선정자들은 탁주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이며, 참가인은 1998. 4. 16. 입사하여 공원으로 근무하다가 2011. 6. 30. 정년퇴직
함.
- 참가인은 2011. 7. 1.부터 매년 1년 단위로 촉탁근로계약을 체결하며 촉탁직 근로자로 근무해
옴.
- 원고 및 선정자들은 2014. 5. 31. 참가인에게 2014. 7. 1.자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됨을 통보하며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밝
힘.
- 참가인은 2014. 7. 1.자로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며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갱신기대권 인정 및 갱신거절의 정당한 이유 없음을 이유로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원고 및 선정자들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2. 6. 부산지방노동위원회와 동일한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갱신기대권의 인정 여부 및 갱신거절의 정당성
- 법리: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음(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등 참조).
- 원고의 주장: 기간제법 시행 이후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참가인에게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없으며, 참가인이 근로계약 만료 통보에 이의하지 않고 퇴직금 등을 수령한 점에 비추어 갱신거절에 정당한 이유가 있
음.
- 법원의 판단:
- 기간제법은 기간제 근로계약의 남용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지위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기간제법 제4조를 기간제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갱신기대권을 제한하는 근거로 해석할 수 없
음.
- 5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4호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고 무기계약 근로자로 의제하지 않겠다는 의미일 뿐, 고령자에게 갱신기대권 자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취지는 아
님.
- 이 사건 사업장은 참가인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
됨.
- 이 사건 근로계약 만료 통보 이전까지 촉탁직 근로자가 스스로 퇴사 의사를 밝힌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적이 없
음.
- 촉탁직 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 등에 대한 객관적 평가 절차 없이 건강상 이상 유무 확인 등 형식적인 절차를 거쳐 계약을 갱신해
옴.
- 참가인과의 촉탁직 근로계약은 3회에 걸쳐 갱신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참가인의 근무태도나 기여도에 대한 객관적 평가는 이루어진 바 없
음.
- 근로계약서에 근로기간 만료 30일 전 별도 의사표시가 없으면 동일한 조건으로 재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한다는 규정이 있
판정 상세
촉탁직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및 갱신거절의 부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
함.
- 법원은 참가인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며, 원고의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 및 선정자들은 탁주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이며, 참가인은 1998. 4. 16. 입사하여 공원으로 근무하다가 2011. 6. 30. 정년퇴직
함.
- 참가인은 2011. 7. 1.부터 매년 1년 단위로 촉탁근로계약을 체결하며 촉탁직 근로자로 근무해
옴.
- 원고 및 선정자들은 2014. 5. 31. 참가인에게 2014. 7. 1.자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됨을 통보하며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밝
힘.
- 참가인은 2014. 7. 1.자로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며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갱신기대권 인정 및 갱신거절의 정당한 이유 없음을 이유로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원고 및 선정자들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2. 6. 부산지방노동위원회와 동일한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갱신기대권의 인정 여부 및 갱신거절의 정당성
- 법리: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음(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등 참조).
- 원고의 주장: 기간제법 시행 이후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참가인에게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없으며, 참가인이 근로계약 만료 통보에 이의하지 않고 퇴직금 등을 수령한 점에 비추어 갱신거절에 정당한 이유가 있
음.
- 법원의 판단:
- 기간제법은 기간제 근로계약의 남용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지위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기간제법 제4조를 기간제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갱신기대권을 제한하는 근거로 해석할 수 없
음.
- 5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4호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고 무기계약 근로자로 의제하지 않겠다는 의미일 뿐, 고령자에게 갱신기대권 자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취지는 아
님.
- 이 사건 사업장은 참가인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