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5. 5. 14. 선고 2024누48802 판결 정직처분취소
핵심 쟁점
교원 징계처분 취소 청구 사건: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정직 1월 처분의 적법성
판정 요지
교원 징계처분 취소 청구 사건: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정직 1월 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원고의 교원으로서 품위유지의무 위반 행위가 인정되며,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
음. 사실관계
- 원고는 D대학교 E학부 소속 교원
임.
- 제1 관련 형사사건 및 선행 징계처분: 원고는 2016년 페이스북에 D대학교 전 총장 F에 대한 명예훼손성 글을 게시하고 연구실 창문에 유사 내용을 부착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및 명예훼손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아 확정
됨. 이에 참가인은 2020. 10. 20. 원고에게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내렸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21. 2. 29.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G, H에 대한 인권침해 의혹 제기:
-
-
-
- G, H 등 교수가 원고의 학부장 교체를 요청하자, 원고는 이들을 방출하려는 시도로 보고 적대적인 문자메시지를 발송
-
-
함.
- 2019. 12. 5.부터 2019. 12. 25.까지 G, H에게 사직을 요구하며 인권침해 의혹을 언론 등에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문자메시지를 보
냄.
- 2019. 12. 7. D대학교 E학부 학부모 밴드에 H이 학생들을 억압, 겁박했다는 글을 게시
함.
- 2019. 12. 25. 및 2020. 2. 18. D대학교 총장에게 H의 장애학생 인권침해 의혹 조사를 요청
함.
- 제2 관련 형사사건: 위 행위로 원고는 2020. 12. 16. 협박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모욕죄로 기소되어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아 확정
됨.
- D대학교는 2020. 3. 18. 사실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했으나,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2020. 9. 21. 경찰에 수사를 의뢰
함. 경찰은 2021. 4. 27. H, G에 대해 공소권 없음 또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
함.
- G, H은 원고의 명예훼손 및 모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여 원고는 각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
음.
- G에 대한 성희롱 의혹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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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는 G가 조교 L에게 성희롱 발언을 했다고 고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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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M상담센터는 성희롱으로 인정하고 징계를 요청했으나, 참가인 이사회는 사법기관에 의뢰하기로
함. 경찰은 2021. 4. 2. 현행법상 성희롱 처벌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내사종결
함.
- M상담센터는 조교 N의 피해 사실도 인지하여 신고 접수했으나,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은 2020. 10. 23. 피해자가 수사를 원치 않아 내사종결
판정 상세
교원 징계처분 취소 청구 사건: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정직 1월 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원고의 교원으로서 품위유지의무 위반 행위가 인정되며,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
음. 사실관계
- 원고는 D대학교 E학부 소속 교원
임.
- 제1 관련 형사사건 및 선행 징계처분: 원고는 2016년 페이스북에 D대학교 전 총장 F에 대한 명예훼손성 글을 게시하고 연구실 창문에 유사 내용을 부착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및 명예훼손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아 확정
됨. 이에 참가인은 2020. 10. 20. 원고에게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내렸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21. 2. 29.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G, H에 대한 인권침해 의혹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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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H 등 교수가 원고의 학부장 교체를 요청하자, 원고는 이들을 방출하려는 시도로 보고 적대적인 문자메시지를 발송
-
-
함.
- 2019. 12. 5.부터 2019. 12. 25.까지 G, H에게 사직을 요구하며 인권침해 의혹을 언론 등에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문자메시지를 보
냄.
- 2019. 12. 7. D대학교 E학부 학부모 밴드에 H이 학생들을 억압, 겁박했다는 글을 게시
함.
- 2019. 12. 25. 및 2020. 2. 18. D대학교 총장에게 H의 장애학생 인권침해 의혹 조사를 요청
함.
- 제2 관련 형사사건: 위 행위로 원고는 2020. 12. 16. 협박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모욕죄로 기소되어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아 확정
됨.
- D대학교는 2020. 3. 18. 사실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했으나,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2020. 9. 21. 경찰에 수사를 의뢰
함. 경찰은 2021. 4. 27. H, G에 대해 공소권 없음 또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
함.
- G, H은 원고의 명예훼손 및 모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여 원고는 각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
음.
- G에 대한 성희롱 의혹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