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7.09.14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648
의정부지방법원 2017. 9. 14. 선고 2017고정648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 선고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 미지급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
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는 가구제조업체 'D'의 대표자
임.
- 피고인은 근로자 E를 2016. 5. 27. 해고하면서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예고수당 3,800,000원을 미지급
함.
- 피고인은 근로자 E의 퇴직금 6,506,848원과 근로자 F의 퇴직금 5,113,756원, 총 11,620,604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 의무 위반 여부
- 쟁점: 피고인이 근로자 E에게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였는지 여
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을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E의 근무태도에 불만을 품고 2016. 5. 27. E에게 즉시 그만두라고 통고한 사실이 인정
됨.
- 갑작스러운 해고 통고에 E가 결근하자 피고인이 곧바로 E를 사직 처리한 사실이 인정
됨.
-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해고 통고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정한 '30일 전의 해고 예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1. 제26조를 위반한 자" 퇴직금 미지급 및 퇴직금 분할 약정의 유효성 여부
- 쟁점: 피고인이 E 등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및 퇴직금 분할 약정의 유효
성.
- 법리: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는 사용자가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함을 규정
함.
- 근로기준법 제34조(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는 퇴직금 제도의 강행규정으로, 퇴직금 분할 약정은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
임.
- 법원의 판단:
- 가구업계에 매월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관행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관행만으로 피고인과 E 등 사이에 퇴직금 분할 약정의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
음.
- 설령 퇴직금 분할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제34조(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
임.
- 따라서 퇴직금 명목의 돈을 지급한 것은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
판정 상세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 미지급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
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는 가구제조업체 'D'의 대표자
임.
- 피고인은 근로자 E를 2016. 5. 27. 해고하면서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예고수당 3,800,000원을 미지급
함.
- 피고인은 근로자 E의 퇴직금 6,506,848원과 근로자 F의 퇴직금 5,113,756원, 총 11,620,604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 의무 위반 여부
- 쟁점: 피고인이 근로자 E에게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였는지 여
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을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E의 근무태도에 불만을 품고 2016. 5. 27. E에게 즉시 그만두라고 통고한 사실이 인정
됨.
- 갑작스러운 해고 통고에 E가 결근하자 피고인이 곧바로 E를 사직 처리한 사실이 인정
됨.
-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해고 통고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정한 '30일 전의 해고 예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1. 제26조를 위반한 자" 퇴직금 미지급 및 퇴직금 분할 약정의 유효성 여부
- 쟁점: 피고인이 E 등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및 퇴직금 분할 약정의 유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