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9.27
대전지방법원2017구합103053
대전지방법원 2017. 9. 27. 선고 2017구합103053 판결 해임처분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영양교사의 부실급식 및 직무유기로 인한 해임처분 정당성
판정 요지
영양교사의 부실급식 및 직무유기로 인한 해임처분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해임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
음. 사실관계
- 원고는 1994. 2. 14. 영양사로 채용되어 2011. 3. 1.부터 2016. 6. 30.까지 대전 B초등학교 영양교사로 재직
함.
- 2016. 7. 4.부터 2016. 8. 5.까지 대전광역시교육청은 이 사건 학교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
함.
- 2016. 10. 21. 대전광역시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는 원고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
함.
- 2016. 11. 28. 대전광역시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는 원고에 대한 해임을 의결
함.
- 2016. 12. 12.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해임처분을
함.
- 2017. 1. 6. 원고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7. 2. 22.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쟁점: 원고의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 학교급식법 제7조,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영양교사는 학교의 장을 보좌하여 식단작성, 식재료의 선정 및 검수, 위생·안전·작업관리 및 검식, 식생활 지도, 정보 제공 및 영양상담, 조리실 종사자의 지도·감독, 그 밖에 학교급식에 관한 직무를 수행
함.
- 학교급식법 제12조에 따라 학교급식은 모든 과정에서 위생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 학교급식법 제11조 제1항, 시행령 제2조 제1항,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에 따라 영양교사는 학생의 발육과 건강에 필요한 영양을 충족할 수 있는 식단을 작성하고, 식재료 구매량, 급식량 및 배식량, 잔반량을 적절하게 관리할 의무가 있
음.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는 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출하된 인증품은 그 제품의 유통기한이 끝날 때까지 그 인증표시를 유지할 수 있다고 규정
함.
- 판단:
- 가.항 징계사유 (학교급식 위생 관리 부적정, 조리원 지도·감독 부적정):
- 원고는 학교급식 위생·안전 관리기준 준수와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지적받았음에도 의무를 다하지 못
함.
- CCP 일지 부실 작성, 조리원 건강검진 및 시약봉 사용기간 만료 간과 등은 영양교사의 직무 소홀에 해당
함.
- 이는 공무원의 성실의무 위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
함.
- 나.항 징계사유 (학교급식 식단 관리 부적정, 학교급식 지도 및 식당운영 부적정):
- 원고는 식재료를 과다 또는 부족하게 구매하고, 변경계약 및 급식일지 작성을 소홀히
함.
판정 상세
영양교사의 부실급식 및 직무유기로 인한 해임처분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해임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
음. 사실관계
- 원고는 1994. 2. 14. 영양사로 채용되어 2011. 3. 1.부터 2016. 6. 30.까지 대전 B초등학교 영양교사로 재직
함.
- 2016. 7. 4.부터 2016. 8. 5.까지 대전광역시교육청은 이 사건 학교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
함.
- 2016. 10. 21. 대전광역시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는 원고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
함.
- 2016. 11. 28. 대전광역시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는 원고에 대한 해임을 의결
함.
- 2016. 12. 12.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해임처분을
함.
- 2017. 1. 6. 원고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7. 2. 22.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쟁점: 원고의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 학교급식법 제7조,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영양교사는 학교의 장을 보좌하여 식단작성, 식재료의 선정 및 검수, 위생·안전·작업관리 및 검식, 식생활 지도, 정보 제공 및 영양상담, 조리실 종사자의 지도·감독, 그 밖에 학교급식에 관한 직무를 수행
함.
- 학교급식법 제12조에 따라 학교급식은 모든 과정에서 위생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 학교급식법 제11조 제1항, 시행령 제2조 제1항,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에 따라 영양교사는 학생의 발육과 건강에 필요한 영양을 충족할 수 있는 식단을 작성하고, 식재료 구매량, 급식량 및 배식량, 잔반량을 적절하게 관리할 의무가 있
음.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는 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출하된 인증품은 그 제품의 유통기한이 끝날 때까지 그 인증표시를 유지할 수 있다고 규정
함.
-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