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1.04.22
광주고등법원2020누12284
광주고등법원 2021. 4. 22. 선고 2020누12284 판결 해임처분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판정 요지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는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D의 팀장으로, 제1, 2, 3 징계사유(성실의무 위반, 친절·공정의 의무 위반, 품위유지의무 위반) 및 제4 징계사유(품위유지의무 위반)로 징계처분을 받
음.
- 피고는 제2, 3, 4 징계사유가 구 징계양정규칙상 '파면-해임'에 해당하며, 설령 제4 징계사유가 비위 정도가 약하더라도 경합범 가중 원칙에 따라 '파면-해임'에 해당하므로 재량권 일탈·남용이 없다고 주장
함.
- 제1심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나, 징계사유, 징계대상자의 직위, 비위행위의 경위 및 정도, 징계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 위법
함.
- 법원의 판단:
- 제1, 2, 3 징계사유: 원고의 비위행위가 결코 가볍지 않으나, 상대방에게 모욕감이나 혐오감을 주기 위해 지위를 이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과중한 업무환경에 따른 스트레스로 인한 것으로 보
임.
- D이 E으로 전환하며 업무가 폭증하고 인적·물적 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원고와 직원들 간 갈등이 쌓인 점을 고려할 때, '해임'에 해당하는 '비위의 정도가 심한 경우'로 단정하기 어려
움.
- 조교 G의 사직이 원고의 비위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
함.
- 제4 징계사유: 화상 채팅이 업무 시간 외, 근무 장소 외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비위 정도가 심하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 원고가 '몸캠 피싱' 피해자로서 직접 음란영상을 유포한 것이 아니므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 따라서 제4 징계사유는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 결론: 이 사건 징계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
함. 참고사실
- 원고의 비위행위는 과중한 업무환경에 따른 스트레스로 인한 것으로 보
임.
- D이 E으로 전환하면서 업무가 폭증하고 인적, 물적 자원이 부족하여 팀장인 원고와 직원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
음.
- 원고는 '몸캠 피싱'의 피해자
임. 검토
- 본 판결은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비위행위의 객관적 사실뿐만 아니라 행위의 경위, 동기, 징계대상자의 직위, 업무 환경, 비위의 정도 및 고의·과실 여부 등 다양한 정황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명확히
함.
- 특히, 징계양정규칙상의 기준을 기계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실질적인 비위의 경중과 징계대상자의 책임 정도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
판정 상세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는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D의 팀장으로, 제1, 2, 3 징계사유(성실의무 위반, 친절·공정의 의무 위반, 품위유지의무 위반) 및 제4 징계사유(품위유지의무 위반)로 징계처분을 받
음.
- 피고는 제2, 3, 4 징계사유가 구 징계양정규칙상 '파면-해임'에 해당하며, 설령 제4 징계사유가 비위 정도가 약하더라도 경합범 가중 원칙에 따라 '파면-해임'에 해당하므로 재량권 일탈·남용이 없다고 주장
함.
- 제1심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나, 징계사유, 징계대상자의 직위, 비위행위의 경위 및 정도, 징계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 위법
함.
- 법원의 판단:
- 제1, 2, 3 징계사유: 원고의 비위행위가 결코 가볍지 않으나, 상대방에게 모욕감이나 혐오감을 주기 위해 지위를 이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과중한 업무환경에 따른 스트레스로 인한 것으로 보
임.
- D이 E으로 전환하며 업무가 폭증하고 인적·물적 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원고와 직원들 간 갈등이 쌓인 점을 고려할 때, '해임'에 해당하는 '비위의 정도가 심한 경우'로 단정하기 어려
움.
- 조교 G의 사직이 원고의 비위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
함.
- 제4 징계사유: 화상 채팅이 업무 시간 외, 근무 장소 외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비위 정도가 심하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 원고가 '몸캠 피싱' 피해자로서 직접 음란영상을 유포한 것이 아니므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 따라서 제4 징계사유는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 결론: 이 사건 징계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