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3. 6. 2. 선고 2022구합82721 판결 감봉처분취소
핵심 쟁점
군인 성희롱 징계처분 취소소송: "너 게이냐", "여자친구랑 진도 어디까지 나갔냐" 발언의 성희롱 인정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정 요지
군인 성희롱 징계처분 취소소송: "너 게이냐", "여자친구랑 진도 어디까지 나갔냐" 발언의 성희롱 인정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성희롱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공군 제3방공유도탄여단 소속 군인으로, 2019. 1. 7.부터 정보체계운영담당으로 근무하다 2021. 9. 27.부터 본부 정보통신대에서 파견 근무
함.
- 피고는 2022. 1. 26. 원고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7조 제1항 제1호에 위반하여 성희롱 행위를 함으로써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고하였고, 공군미사일방어사령관은 2022. 7. 27.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감봉 1월로 감경하는 결정(이 사건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법리: 성희롱은 업무, 고용 등 관계에서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
함. 성적 언동은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
함.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의 관계, 행위 장소 및 상황, 상대방의 반응, 행위의 내용 및 정도, 일회성 여부 등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었고, 그로 인해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있
음.
- 법원의 판단:
- "너 게이냐" 발언: 피해자 C의 일관된 진술, 피해 사실 신고 경위 등을 종합할 때 원고가 해당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
됨. 제3자의 기억 불분명 진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어려
움.
- "여자친구랑 진도 어디까지 나갔냐?" 발언: 원고 스스로 인정한 발언으로, 위 각 발언은 그 내용 자체로 피해자들의 성적 정체성 또는 내밀하고 민감한 사적 영역에 관한 것으로 언급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
함. 원고와 피해자들의 상하관계를 고려할 때 원고는 더욱 삼갈 필요가 있으며, 피해자들은 불편한 감정을 느꼈을 것으로 보
임. 실제로 피해자들은 성적 수치심 또는 불쾌감을 느꼈다고 진술하였고, 제3자가 있는 자리에서 이루어져 더욱 수치심을 느꼈을 수 있
음. 목격자 역시 불쾌감을 느낄 수 있다고 진술
함.
- 결론: 위 각 발언은 객관적으로 피해자들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불쾌감·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발언이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성적 불쾌감·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으므로 성희롱에 해당
함. 이 사건 징계사유는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 법리: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판정 상세
군인 성희롱 징계처분 취소소송: "너 게이냐", "여자친구랑 진도 어디까지 나갔냐" 발언의 성희롱 인정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성희롱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공군 제3방공유도탄여단 소속 군인으로, 2019. 1. 7.부터 정보체계운영담당으로 근무하다 2021. 9. 27.부터 본부 정보통신대에서 파견 근무
함.
- 피고는 2022. 1. 26. 원고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7조 제1항 제1호에 위반하여 성희롱 행위를 함으로써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고하였고, 공군미사일방어사령관은 2022. 7. 27.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감봉 1월로 감경하는 결정(이 사건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법리: 성희롱은 업무, 고용 등 관계에서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
함. 성적 언동은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
함.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의 관계, 행위 장소 및 상황, 상대방의 반응, 행위의 내용 및 정도, 일회성 여부 등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었고, 그로 인해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있
음.
- 법원의 판단:
- "너 게이냐" 발언: 피해자 C의 일관된 진술, 피해 사실 신고 경위 등을 종합할 때 원고가 해당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
됨. 제3자의 기억 불분명 진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어려
움.
- "여자친구랑 진도 어디까지 나갔냐?" 발언: 원고 스스로 인정한 발언으로, 위 각 발언은 그 내용 자체로 피해자들의 성적 정체성 또는 내밀하고 민감한 사적 영역에 관한 것으로 언급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
함. 원고와 피해자들의 상하관계를 고려할 때 원고는 더욱 삼갈 필요가 있으며, 피해자들은 불편한 감정을 느꼈을 것으로 보
임. 실제로 피해자들은 성적 수치심 또는 불쾌감을 느꼈다고 진술하였고, 제3자가 있는 자리에서 이루어져 더욱 수치심을 느꼈을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