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 8. 16. 선고 2018재누23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재심의 소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의 재심사유 인정 요건
판정 요지
재심의 소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의 재심사유 인정 요건 결과 요약
- 원고가 주장하는 재심사유(증거 위조)에 대해 유죄 판결 확정 또는 증거 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 판결을 할 수 없었음이 인정되지 않아 재심의 소를 각하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12. 9. 참가인에 입사하여 경비원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16. 3. 28. 참가인과 1년 계약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참가인이 2개월 계약의 근로계약서를 위조하여 2016. 2. 8. 기간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며 부당해고를 주장
함.
-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5. 24.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도 2016. 8. 31. 재심신청을 기각
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제1심 법원은 2017. 3. 30.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항소심 법원은 2017. 7. 5.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의 상고는 2017. 8. 16. 상고장각하명령으로 확정
됨.
-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이 참가인이 위조한 근로계약서(을가 제1호증)를 증거로 하여 이루어졌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의 재심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재심의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재심사유의 요건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행정소송에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 제6호의 재심사유의 경우,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 부과의 재판이 확정되거나, 증거 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 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
함.
- '증거 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 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는 증거 흠결 이외의 사유(범인의 사망, 사면, 공소시효 완성, 심신상실 등)가 없었더라면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을 경우를 의미
함.
- 원고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는 근로계약서(을가 제1호증)와 관련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거나, 증거 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 판결 또는 과태료 부과 재판을 할 수 없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
음.
- 따라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451조(재심사유)
①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
다.
- 6.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
② 제1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
다.
- 행정소송법 제8조(법적용의 관계)
②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
다.
판정 상세
재심의 소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의 재심사유 인정 요건 결과 요약
- 원고가 주장하는 재심사유(증거 위조)에 대해 유죄 판결 확정 또는 증거 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 판결을 할 수 없었음이 인정되지 않아 재심의 소를 각하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12. 9. 참가인에 입사하여 경비원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16. 3. 28. 참가인과 1년 계약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참가인이 2개월 계약의 근로계약서를 위조하여 2016. 2. 8. 기간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며 부당해고를 주장
함.
-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5. 24.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도 2016. 8. 31. 재심신청을 기각
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제1심 법원은 2017. 3. 30.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항소심 법원은 2017. 7. 5.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의 상고는 2017. 8. 16. 상고장각하명령으로 확정
됨.
-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이 참가인이 위조한 근로계약서(을가 제1호증)를 증거로 하여 이루어졌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의 재심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재심의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재심사유의 요건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행정소송에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 제6호의 재심사유의 경우,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 부과의 재판이 확정되거나, 증거 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 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
함.
- '증거 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 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는 증거 흠결 이외의 사유(범인의 사망, 사면, 공소시효 완성, 심신상실 등)가 없었더라면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을 경우를 의미
함.
- 원고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는 근로계약서(을가 제1호증)와 관련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거나, 증거 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 판결 또는 과태료 부과 재판을 할 수 없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
음.
- 따라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451조(재심사유)
①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