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5. 8. 20. 선고 2024누6572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직장운동경기부 감독 재계약 거절의 정당성 여부
판정 요지
직장운동경기부 감독 재계약 거절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2. 12. 2. 참가인으로부터 근로계약 해지(갱신계약불가) 통보를 받
음.
- 원고는 2022. 12. 12. 참가인을 채무자로 하여 근로계약 해지 통보 효력 정지 및 근로자 지위 임시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으나, 2023. 1. 17. 기각
됨.
- 가처분 법원은 원고에게 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으나, 참가인의 계약 갱신 거절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
함.
- 원고는 창원시 직장운동경기부(C) 감독직 공개채용에 지원하였으나 2022. 12. 29. 불합격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권면직 관련 규정의 재임용 판단 적용 여부
- 쟁점: 시행규칙 제7조 제5항 제7호(직권면직 시 평가방법) 및 제9조 제2항, 제3항, [별표 2](신규/재임용 감독 평가)가 기간만료 후 재임용 여부 판단에 적용되는지 여
부.
- 법리: 직권면직은 근로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상태에서 사용자 일방의 의사에 따라 그 효력을 중도에 종료시키는 조치
임. 기간만료 후 재임용 여부 판단은 이미 종료된 근로계약을 전제로 새로운 계약의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로, 양자의 법적 성격이 다
름.
- 법원의 판단: 직권면직에 관한 규정은 계약 기간만료 후 재임용 여부 판단에 당연히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
움. 신규임용 또는 재임용이 이미 결정된 감독에 대한 평가 규정 역시 재임용 여부를 결정할 때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
음. 재임용 거절 절차의 정당성 여부
- 쟁점: 위원회가 아닌 참가인 소속 공무원이 작성한 '직장운동경기부 감독 재임용 검토 자료'만을 근거로 갱신 거절이 이루어져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되었는지 여
부.
- 법리: 위원회의 회의록에 의하면, 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자료를 참고하여 재계약에 대해 논의할 것을 제안하였고, 위원들도 객관적인 경기 성적 등을 토대로 작성된 자료를 참고하여 원고를 포함한 감독들의 재계약 여부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한 뒤 다수결로 결정
함.
- 법원의 판단: 위 자료는 위원회가 심의를 위해 참고한 기초자료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
함.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
음. 검토
-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 갱신 거절에 대한 정당성 판단 시, 직권면직이나 이미 임용된 자에 대한 평가 규정을 직접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 또한, 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참고 자료의 활용은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
함. 이는 재량권 행사의 적법성 판단에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
음.
-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 갱신 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더라도, 사용자의 합리적인 갱신 거절 사유가 있다면 그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음을 시사함.
판정 상세
직장운동경기부 감독 재계약 거절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2. 12. 2. 참가인으로부터 근로계약 해지(갱신계약불가) 통보를 받
음.
- 원고는 2022. 12. 12. 참가인을 채무자로 하여 근로계약 해지 통보 효력 정지 및 근로자 지위 임시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으나, 2023. 1. 17. 기각
됨.
- 가처분 법원은 원고에게 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으나, 참가인의 계약 갱신 거절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
함.
- 원고는 창원시 직장운동경기부(C) 감독직 공개채용에 지원하였으나 2022. 12. 29. 불합격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권면직 관련 규정의 재임용 판단 적용 여부
- 쟁점: 시행규칙 제7조 제5항 제7호(직권면직 시 평가방법) 및 제9조 제2항, 제3항, [별표 2](신규/재임용 감독 평가)가 기간만료 후 재임용 여부 판단에 적용되는지 여
부.
- 법리: 직권면직은 근로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상태에서 사용자 일방의 의사에 따라 그 효력을 중도에 종료시키는 조치
임. 기간만료 후 재임용 여부 판단은 이미 종료된 근로계약을 전제로 새로운 계약의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로, 양자의 법적 성격이 다
름.
- 법원의 판단: 직권면직에 관한 규정은 계약 기간만료 후 재임용 여부 판단에 당연히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
움. 신규임용 또는 재임용이 이미 결정된 감독에 대한 평가 규정 역시 재임용 여부를 결정할 때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
음. 재임용 거절 절차의 정당성 여부
- 쟁점: 위원회가 아닌 참가인 소속 공무원이 작성한 '직장운동경기부 감독 재임용 검토 자료'만을 근거로 갱신 거절이 이루어져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되었는지 여
부.
- 법리: 위원회의 회의록에 의하면, 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자료를 참고하여 재계약에 대해 논의할 것을 제안하였고, 위원들도 객관적인 경기 성적 등을 토대로 작성된 자료를 참고하여 원고를 포함한 감독들의 재계약 여부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한 뒤 다수결로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