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5.08.21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95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8. 21. 선고 2013고단5954 판결 업무상횡령
핵심 쟁점
자전거 렌탈 수입 횡령 및 자전거 무단 반출·렌탈 횡령 사건
판정 요지
자전거 렌탈 수입 횡령 및 자전거 무단 반출·렌탈 횡령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은 주식회사 D 소유 자전거 217대 무단 대여 및 대여료 19,700,000원 횡령 혐의에 대해 벌금 3,000,000원을 선고받
음.
- 자전거 760대 무단 반출로 인한 업무상 횡령 및 자전거 60대 렌탈로 인한 업무상 횡령 혐의는 무죄 선고
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3. 22. 주식회사 D 소유 자전거 217대를 자신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E 명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무단 대여하고, 대여료 19,700,000원을 E 법인계좌로 입금받아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
함.
- 피고인은 D의 자전거 사업 본부장이자 E의 대표였
음.
- 검찰은 피고인이 2012. 2. 10.경 J과 자전거 760대 매각 계약을 체결하고 E 계좌로 5,4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D이 판매할 자전거 주문 시 추가로 760대를 주문하여 D이 대금을 지급하게 하고, 2012. 4. 초경 760대를 임의 반출하여 횡령하였다고 공소 제기
함.
- 검찰은 또한 피고인이 2012. 1. 17.경 D 소유 자전거 470대를 N 일산 창고로 옮긴 후, 2012. 2. 17. 그 중 60대를 N 소유 자전거 60대와 함께 E 명의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무단 대여하고 대여료 4,411,000원을 E 법인계좌로 입금받아 횡령하였다고 공소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자전거 217대 무단 대여 및 대여료 횡령 혐의 (유죄 부분)
- 쟁점: 피고인의 자전거 렌탈 사업이 D을 위한 시범사업이었는지 여부 및 횡령의 범의 인정 여
부.
- 법리: 횡령죄에 있어 불법영득의 의사는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처분할 의사를 말하며,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임을 요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 D은 자전거를 판매할 뿐 렌탈 사업을 하지 않으며, 피고인에게 렌탈 사업을 하도록 한 바 없
음.
- 피고인은 D 자전거의 판매 및 관리를 총괄하던 사람으로서 자신의 렌탈 사업에 D의 자전거를 무단으로 일시 사용한 것으로 보
임.
- 자전거를 반환했더라도, 일시 렌트 사업에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가치가 감소하였으므로 불법영득 의사가 인정
됨.
- 렌탈 수입에서 피고인이 들인 비용을 공제해야 한다는 주장은, 렌탈 사업이 D의 시범사업이 아닌 피고인의 개인 사업으로 보는 이상 이유 없
음.
- 결론: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로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56조 (업무상횡령)
- 형법 제355조 제1항 (횡령)
- 형법 제70조 제1항 (노역장유치)
- 형법 제69조 제2항 (벌금의 선고와 노역장 유치)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의 재판)
- 자전거 760대 무단 반출로 인한 업무상 횡령 혐의 (무죄 부분)
판정 상세
자전거 렌탈 수입 횡령 및 자전거 무단 반출·렌탈 횡령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은 주식회사 D 소유 자전거 217대 무단 대여 및 대여료 19,700,000원 횡령 혐의에 대해 벌금 3,000,000원을 선고받
음.
- 자전거 760대 무단 반출로 인한 업무상 횡령 및 자전거 60대 렌탈로 인한 업무상 횡령 혐의는 무죄 선고
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3. 22. 주식회사 D 소유 자전거 217대를 자신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E 명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무단 대여하고, 대여료 19,700,000원을 E 법인계좌로 입금받아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
함.
- 피고인은 D의 자전거 사업 본부장이자 E의 대표였
음.
- 검찰은 피고인이 2012. 2. 10.경 J과 자전거 760대 매각 계약을 체결하고 E 계좌로 5,4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D이 판매할 자전거 주문 시 추가로 760대를 주문하여 D이 대금을 지급하게 하고, 2012. 4. 초경 760대를 임의 반출하여 횡령하였다고 공소 제기
함.
- 검찰은 또한 피고인이 2012. 1. 17.경 D 소유 자전거 470대를 N 일산 창고로 옮긴 후, 2012. 2. 17. 그 중 60대를 N 소유 자전거 60대와 함께 E 명의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무단 대여하고 대여료 4,411,000원을 E 법인계좌로 입금받아 횡령하였다고 공소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자전거 217대 무단 대여 및 대여료 횡령 혐의 (유죄 부분)
- 쟁점: 피고인의 자전거 렌탈 사업이 D을 위한 시범사업이었는지 여부 및 횡령의 범의 인정 여
부.
- 법리: 횡령죄에 있어 불법영득의 의사는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처분할 의사를 말하며,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임을 요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 D은 자전거를 판매할 뿐 렌탈 사업을 하지 않으며, 피고인에게 렌탈 사업을 하도록 한 바 없
음.
- 피고인은 D 자전거의 판매 및 관리를 총괄하던 사람으로서 자신의 렌탈 사업에 D의 자전거를 무단으로 일시 사용한 것으로 보
임.
- 자전거를 반환했더라도, 일시 렌트 사업에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가치가 감소하였으므로 불법영득 의사가 인정
됨.
- 렌탈 수입에서 피고인이 들인 비용을 공제해야 한다는 주장은, 렌탈 사업이 D의 시범사업이 아닌 피고인의 개인 사업으로 보는 이상 이유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