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 8. 14. 선고 2018가단314956 판결 임금
핵심 쟁점
부당해고 기간 임금 산정 기준 및 위자료 인정 여부
판정 요지
부당해고 기간 임금 산정 기준 및 위자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부당해고 기간 임금 청구는 피고가 공탁한 금액으로 소멸되었
음.
-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
음. 사실관계
- 원고는 2002. 3. 15. 피고 회사에 승무직으로 입사하여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
함.
- 2011년 2월경부터 2016. 3. 31.까지 C지부 지부장(근로시간면제자)으로 재직
함.
- 2015. 3. 28.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및 버스종사자 자격면허가 취소
됨.
- 2016. 3. 31. 지부장 임기가 만료되었고, 원고는 휴직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불허
함.
- 피고는 2016. 4. 25. 원고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 및 미복직 등을 이유로 2016. 4. 30.자로 해고를 통보함(이 사건 해고).
- 원고는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부당해고는 인정되었으나 부당노동행위는 기각
됨.
-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나
옴.
- 피고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법원은 이 사건 해고가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는 확정
됨.
- 2018. 4. 18. 피고의 복직명령에 따라 원고는 2018. 4. 27.부터 승무직으로 복직
함.
- 피고는 2018. 6. 7. 이 사건 해고 기간(2016. 5. 1. ~ 2018. 4. 30.) 동안 원고가 승무직으로 근무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83,034,633원을 공탁하였고, 원고는 이를 수령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 기간의 임금 산정 기준
- 법리: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 피해고자의 근로자 지위는 계속되고, 근로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 동안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
음. 이때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정하는 임금을 의미하며,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의무가 있다면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포함
됨.
- 판단: 원고의 지부장 임기가 2016. 3. 31. 만료된 후 이 사건 해고가 이루어졌으므로, 만일 해고가 없었더라면 원고는 지부장 임금이 아닌 일반 승무직 임금을 받았을 것
임. 지부장 임기 만료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보기 어려
움. 따라서 승무직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며, 피고가 공탁한 83,034,633원으로 원고의 임금채권은 소멸되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 민법 제538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2조 위자료 인정 여부
- 법리: 사용자의 부당해고가 곧바로 불법행위를 구성하지는 않으나, 징계해고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근로자를 몰아내려는 의도로 명목상의 사유를 내세워 해고하거나,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데도 해고한 경우 등 고의·과실이 인정되면 불법행위가 성립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의무가 발생
함.
판정 상세
부당해고 기간 임금 산정 기준 및 위자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부당해고 기간 임금 청구는 피고가 공탁한 금액으로 소멸되었
음.
-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
음. 사실관계
- 원고는 2002. 3. 15. 피고 회사에 승무직으로 입사하여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
함.
- 2011년 2월경부터 2016. 3. 31.까지 C지부 지부장(근로시간면제자)으로 재직
함.
- 2015. 3. 28.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및 버스종사자 자격면허가 취소
됨.
- 2016. 3. 31. 지부장 임기가 만료되었고, 원고는 휴직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불허
함.
- 피고는 2016. 4. 25. 원고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 및 미복직 등을 이유로 2016. 4. 30.자로 해고를 통보함(이 사건 해고).
- 원고는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부당해고는 인정되었으나 부당노동행위는 기각
됨.
-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나
옴.
- 피고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법원은 이 사건 해고가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는 확정
됨.
- 2018. 4. 18. 피고의 복직명령에 따라 원고는 2018. 4. 27.부터 승무직으로 복직
함.
- 피고는 2018. 6. 7. 이 사건 해고 기간(2016. 5. 1. ~ 2018. 4. 30.) 동안 원고가 승무직으로 근무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83,034,633원을 공탁하였고, 원고는 이를 수령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 기간의 임금 산정 기준
- 법리: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 피해고자의 근로자 지위는 계속되고, 근로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 동안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
음. 이때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정하는 임금을 의미하며,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의무가 있다면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포함
됨.
- 판단: 원고의 지부장 임기가 2016. 3. 31. 만료된 후 이 사건 해고가 이루어졌으므로, 만일 해고가 없었더라면 원고는 지부장 임금이 아닌 일반 승무직 임금을 받았을 것
임. 지부장 임기 만료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보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