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5.07.10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2491
서울행정법원 2015. 7. 10. 선고 2015구합62491 판결 징계처분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공인회계사 의무연수 미이수에 따른 직무정지 처분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공인회계사 의무연수 미이수에 따른 직무정지 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공인회계사로, 2013 회계연도에 이수해야 할 400시간의 의무연수를 이수하지 아니
함.
- 피고는 윤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5. 3. 30. 원고에게 6개월(2015. 5. 1. ~ 2015. 10. 31.)의 일부직무정지(세무대리업무) 처분을
함.
- 처분 사유는 '연수이수의무시간 미이수로 인해 공인회계사법 제48조 제2항에 따른 징계처분을 5차례 이상 받았음에도 지속적으로 규정을 위반하고, 최근 사업연도 연수이수의무시간 또한 전무하다'는 것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차상 하자의 존부
- 법리: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칙 및 윤리위원회 등 규정에 따르면, 징계혐의자에게 징계 조치 의결 요구 내용을 통지하고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해야
함. 행정절차법상 송달은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효력이 발생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2015. 1. 27. 원고에게 윤리위원회 회부 사실, 일시, 장소, 의견 진술 기회 등을 기재한 통보서를 발송하였고, 원고의 회사 동료가 2015. 1. 29. 이를 수령
함.
- 이 사건 통보서가 원고의 영업소 내지 사무소에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피용자에게 도달되었으므로, 피고의 통보는 유효
함.
- 피고가 원고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였고, 원고가 의견을 진술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윤리조사심의위원회 통지 절차상 하자가 인정될 수 있으나, 윤리위원회 의견 진술 기회 부여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될 정도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 원고의 절차상 하자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공인회계사법 제52조 제1항, 제48조 제2항 제3호, 제4호
-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칙 제76조 제1항, 제3항
- 윤리위원회 및 윤리조사심의위원회 규정 제14조 제1항, 제2항, 제16조 제1항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항, 제2항 본문, 제15조 제1항 법률유보원칙 위반 여부
- 법리: 공인회계사법은 공인회계사의 회칙 위반 시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징계의 종류와 범위를 명시하고 있
음. 회칙 및 연수규정은 개업회원의 의무연수 이수 의무를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 공인회계사법 제48조 제1항 제3호는 '공인회계사가 회칙에 위반한 때'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징계의 종류(등록취소, 2년 이하의 직무정지, 1년 이하의 일부직무정지, 견책)를 열거
함.
- 회칙 제10조 제5항 및 연수규정 제5조 제1항은 개업회원의 연간 40시간 이상 의무연수 이수를 규정
함.
- 원고가 의무연수를 이수하지 아니한 것은 회칙 위반에 해당하며, 공인회계사법에 징계 사유, 종류,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있
음.
판정 상세
공인회계사 의무연수 미이수에 따른 직무정지 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공인회계사로, 2013 회계연도에 이수해야 할 400시간의 의무연수를 이수하지 아니
함.
- 피고는 윤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5. 3. 30. 원고에게 6개월(2015. 5. 1. ~ 2015. 10. 31.)의 일부직무정지(세무대리업무) 처분을
함.
- 처분 사유는 '연수이수의무시간 미이수로 인해 공인회계사법 제48조 제2항에 따른 징계처분을 5차례 이상 받았음에도 지속적으로 규정을 위반하고, 최근 사업연도 연수이수의무시간 또한 전무하다'는 것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차상 하자의 존부
- 법리: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칙 및 윤리위원회 등 규정에 따르면, 징계혐의자에게 징계 조치 의결 요구 내용을 통지하고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해야
함. 행정절차법상 송달은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효력이 발생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2015. 1. 27. 원고에게 윤리위원회 회부 사실, 일시, 장소, 의견 진술 기회 등을 기재한 통보서를 발송하였고, 원고의 회사 동료가 2015. 1. 29. 이를 수령
함.
- 이 사건 통보서가 원고의 영업소 내지 사무소에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피용자에게 도달되었으므로, 피고의 통보는 유효
함.
- 피고가 원고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였고, 원고가 의견을 진술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윤리조사심의위원회 통지 절차상 하자가 인정될 수 있으나, 윤리위원회 의견 진술 기회 부여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될 정도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 원고의 절차상 하자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공인회계사법 제52조 제1항, 제48조 제2항 제3호, 제4호
-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칙 제76조 제1항, 제3항
- 윤리위원회 및 윤리조사심의위원회 규정 제14조 제1항, 제2항, 제16조 제1항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항, 제2항 본문, 제15조 제1항 법률유보원칙 위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