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3.17
대전지방법원2020가단138767
대전지방법원 2022. 3. 17. 선고 2020가단138767 판결 건물인도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임차인의 잦은 차임 연체 및 무단 용도 변경을 이유로 한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 및 해지 주장의 부당성
판정 요지
임차인의 잦은 차임 연체 및 무단 용도 변경을 이유로 한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 및 해지 주장의 부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 및 해지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8. 10. 23. 피고와 이 사건 건물에 대해 보증금 2,500만 원, 월세 60만 원, 기간 2년으로 상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
음.
- 피고는 건물을 인도받아 정육점 영업을 시작하였
음.
- 원고는 2020. 8. 4. 피고에게 계약 갱신 의사가 없음을 통보하였고, 피고는 2020. 8. 6. 갱신요구권을 행사한다고 통보하였
음.
- 원고는 2020. 8. 10. 피고에게 다시 갱신 의사가 없음을 통보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 사유의 존부
- 법리: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 제1호의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는 연체 차임액의 합계가 3기분에 도달해야
함. 월세 지급기일을 3회 이상 경과하여 지급한 경우는 해당하지 않
음.
- 법리: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 제8호의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임대차 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19회에 걸쳐 월세를 1~7일 늦게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차임연체액이 1기에 달한 사실이 없고, 원고가 연체 지급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정황이 없으므로,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8호의 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
음.
- 피고가 건물 일부를 주거용도로 사용한 사실은 인정되나, 해당 부분은 임차 당시부터 주거 형태로 되어 있었고, 원고가 도배 및 장판 교체를 해주었으며, 임대차 기간 동안 용도 변경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고, 피고가 시정명령 후 원상회복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주거용도 사용을 용인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 제8호의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
음.
-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20. 10. 23. 갱신되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8호: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임대차계약 해지 사유의 존부
- 법원의 판단:
- 피고의 차임 연체액이 1기에 달하지 않았고, 원고가 임차목적물 일부의 주거용도 사용을 용인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고려할 때,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정도의 계약 위반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
움.
-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검토
- 본 판결은 임차인의 계약 갱신요구권 행사 시 임대인이 주장할 수 있는 갱신 거절 사유에 대한 엄격한 해석을 보여
줌.
- 특히, '3기의 차임 연체'는 연체 횟수가 아닌 연체액의 합계가 기준임을 명확히 하였
판정 상세
임차인의 잦은 차임 연체 및 무단 용도 변경을 이유로 한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 및 해지 주장의 부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 및 해지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8. 10. 23. 피고와 이 사건 건물에 대해 보증금 2,500만 원, 월세 60만 원, 기간 2년으로 상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
음.
- 피고는 건물을 인도받아 정육점 영업을 시작하였
음.
- 원고는 2020. 8. 4. 피고에게 계약 갱신 의사가 없음을 통보하였고, 피고는 2020. 8. 6. 갱신요구권을 행사한다고 통보하였
음.
- 원고는 2020. 8. 10. 피고에게 다시 갱신 의사가 없음을 통보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 사유의 존부
- 법리: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 제1호의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는 연체 차임액의 합계가 3기분에 도달해야
함. 월세 지급기일을 3회 이상 경과하여 지급한 경우는 해당하지 않
음.
- 법리: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 제8호의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임대차 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19회에 걸쳐 월세를 1~7일 늦게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차임연체액이 1기에 달한 사실이 없고, 원고가 연체 지급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정황이 없으므로,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8호의 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
음.
- 피고가 건물 일부를 주거용도로 사용한 사실은 인정되나, 해당 부분은 임차 당시부터 주거 형태로 되어 있었고, 원고가 도배 및 장판 교체를 해주었으며, 임대차 기간 동안 용도 변경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고, 피고가 시정명령 후 원상회복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주거용도 사용을 용인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 제8호의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
음.
-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20. 10. 23. 갱신되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