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2.08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7149
서울행정법원 2024. 2. 8. 선고 2023구합6714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 여부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20. 3. 2. 설립되어 베트남에 본사를 둔 정보처리 및 정보통신 네트워크시스템 개발, 운영, 보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
임.
- 원고는 2021. 8. 17.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엔지니어 및 관련 업무를 담당
함.
- 원고는 2021. 8. 17. 참가인과 계약기간을 2021. 8. 17.부터 2021. 11. 16.까지(3개월)로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
함.
- 원고는 2021. 11. 17. 참가인과 계약기간을 2021. 11. 17.부터 2022. 8. 16.까지(9개월)로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계속 근무
함.
- 참가인은 2022. 7. 15. 원고에게 '권고사직' 또는 '2022. 8. 16.자 계약만료' 중 선택을 안내하는 이메일을 발송
함.
- 원고가 권고사직 요청에 응하지 않자, 참가인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원고와의 근로관계를 종료
함.
- 원고는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함(이 사건 재심판정).
-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인지 여부
- 법리: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는 종료
됨. 단, 단기 근로계약이 장기간 반복 갱신되어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한 경우 등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
음. 그러나 이러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의 문언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봄이 원칙
임.
- 법원의 판단:
-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작성된 각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며, 이를 뒤집을 만한 사정이나 참가인의 기망에 의해 체결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정황이 없
음.
- 이 사건 Offer Letter에 "After finished 03 months of probation contract, the next permanent contract will be updated by the agreement of both employee & B."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3개월 수습계약 후 원고와 참가인 간의 합의에 의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체결될 것을 전제로 하는 것
임.
-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관계에 대한 계약이나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기간을 명시한 근로계약이 체결되었
음.
- 따라서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봄이 타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20. 3. 2. 설립되어 베트남에 본사를 둔 정보처리 및 정보통신 네트워크시스템 개발, 운영, 보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
임.
- 원고는 2021. 8. 17.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엔지니어 및 관련 업무를 담당
함.
- 원고는 2021. 8. 17. 참가인과 계약기간을 2021. 8. 17.부터 2021. 11. 16.까지(3개월)로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
함.
- 원고는 2021. 11. 17. 참가인과 계약기간을 2021. 11. 17.부터 2022. 8. 16.까지(9개월)로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계속 근무
함.
- 참가인은 2022. 7. 15. 원고에게 '권고사직' 또는 '2022. 8. 16.자 계약만료' 중 선택을 안내하는 이메일을 발송
함.
- 원고가 권고사직 요청에 응하지 않자, 참가인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원고와의 근로관계를 종료
함.
- 원고는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함(이 사건 재심판정).
-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인지 여부
- 법리: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는 종료
됨. 단, 단기 근로계약이 장기간 반복 갱신되어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한 경우 등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
음. 그러나 이러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의 문언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봄이 원칙
임.
- 법원의 판단:
-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작성된 각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며, 이를 뒤집을 만한 사정이나 참가인의 기망에 의해 체결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정황이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