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9.26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가단295194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9. 26. 선고 2023가단295194 판결 손해배상(기)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프랜차이즈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 기각
판정 요지
프랜차이즈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프랜차이즈 계약 부당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및 부당이득반환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일반음식점 운영업 및 프랜차이즈업 회사이고, 피고는 족발 외식사업 운영자
임.
- 원고와 피고는 2022. 7. 1. 족발 외식사업 관련 프랜차이즈 개발 계약을 체결
함.
- 위 계약과 동시에 또는 30일 이내에 고용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고, 2022. 8. 16.부터 2023. 8. 15.까지의 근로계약을 체결
함.
- 피고는 2023. 7. 6. 및 2023. 8. 2. 원고에게 내용증명우편을 보내 근로조건 위반, 계약상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프랜차이즈 계약과 근로계약을 해지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계약 부당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계약이 아닌 프랜차이즈 계약이며, 원고가 계약상 의무 및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지 않았음에도 피고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
함.
-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거나, 원고의 근로기준법 및 계약상 의무 위반으로 적법하게 해지 통보를 한 것이라고 다
툼.
-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부당하게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피고에게 손해배상 의무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
함.
- 오히려 이 사건 프랜차이즈 계약 제7조에서 고용계약 체결 외 별도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고, 고용계약 기간이 2023. 8. 15. 만료되는 사실, 프랜차이즈 계약 제9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사전 서면 통보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가 위 조항에 따라 해지권을 행사한다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낸 사실이 인정
됨.
- 따라서 피고의 주장과 같이 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적법한 계약해지 통보로 이 사건 계약이 종료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
함.
-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을 부당하게 해지하였음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
함. 부당이득반환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공장 등 시설을 이용하여 근무시간 중 개인 매장에 필요한 족발을 제조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부당이득반환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
함.
-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근무시간 중 원고의 시설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이득을 얻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
함.
- 오히려 피고가 영업 준비 시간에도 영업장(직영점)에 상주하며 직원 식사까지 준비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족발 사용료를 지급한 사실이 인정
됨.
-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
함. 검토
- 본 판결은 프랜차이즈 계약과 근로계약이 혼합된 형태의 계약에서 계약 해지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계약서의 문언과 실제 이행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였
판정 상세
프랜차이즈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프랜차이즈 계약 부당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및 부당이득반환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일반음식점 운영업 및 프랜차이즈업 회사이고, 피고는 족발 외식사업 운영자
임.
- 원고와 피고는 2022. 7. 1. 족발 외식사업 관련 프랜차이즈 개발 계약을 체결
함.
- 위 계약과 동시에 또는 30일 이내에 고용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고, 2022. 8. 16.부터 2023. 8. 15.까지의 근로계약을 체결
함.
- 피고는 2023. 7. 6. 및 2023. 8. 2. 원고에게 내용증명우편을 보내 근로조건 위반, 계약상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프랜차이즈 계약과 근로계약을 해지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계약 부당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계약이 아닌 프랜차이즈 계약이며, 원고가 계약상 의무 및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지 않았음에도 피고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
함.
-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거나, 원고의 근로기준법 및 계약상 의무 위반으로 적법하게 해지 통보를 한 것이라고 다
툼.
-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부당하게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피고에게 손해배상 의무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
함.
- 오히려 이 사건 프랜차이즈 계약 제7조에서 고용계약 체결 외 별도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고, 고용계약 기간이 2023. 8. 15. 만료되는 사실, 프랜차이즈 계약 제9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사전 서면 통보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가 위 조항에 따라 해지권을 행사한다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낸 사실이 인정
됨.
- 따라서 피고의 주장과 같이 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적법한 계약해지 통보로 이 사건 계약이 종료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
함.
-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을 부당하게 해지하였음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
함. 부당이득반환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공장 등 시설을 이용하여 근무시간 중 개인 매장에 필요한 족발을 제조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부당이득반환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
함.
-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근무시간 중 원고의 시설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이득을 얻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