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1.22
서울고등법원2024누37468
서울고등법원 2025. 1. 22. 선고 2024누3746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인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이익 소멸 여부
판정 요지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인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이익 소멸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코디네이터로 근무하였
음.
- 참가인은 코디네이터 운용에 관한 지침 제15조 제2항에 따라 파견계약 기간 만료 시 계약이 종료되며, 제3항에 따라 1회(11개월)에 한하여 연장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
함.
- 참가인은 2022. 11. 10. 원고에게 제재조치위원회의 의결결과를 송부하면서 재심청구 방법을 안내하였으나, 원고는 재심청구를 하지 아니하였
음.
- C담당관 파견 준비교육 중 C센터 관계자가 "향후 C담당관 1기로서의 자부심으로 좋은 전통을 만들도록 성실히 근무해야 한
다. C담당관 1, 2, 3기가 계속 근무하며...."라는 언급을 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 구제신청 이익 소멸 여부
- 원고가 이 사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당시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하였는지 여부가 쟁점
임.
- 제1심은 원고의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
음.
- 항소심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이를 인용
함.
- 참가인의 코디네이터 운용 지침상 계약 기간 만료 시 계약이 종료되며, 1회에 한하여 연장계약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
음.
- C담당관 파견 준비교육 중 C센터 관계자의 발언은 C담당관 제도가 유지되도록 독려하는 내용에 불과하며, 계약 기간 종료 후 재채용을 약속한 것으로 볼 수 없
음.
- 따라서 원고의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검토
-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계약 기간 만료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 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이익이 소멸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판례
임.
- 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은 명시적인 약정이나 합리적인 기대가 형성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야 인정될 수 있음을 시사
함.
- 사용자가 불복 방법을 안내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재심청구를 하지 않은 사실도 판단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음.
판정 상세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인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이익 소멸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코디네이터로 근무하였
음.
- 참가인은 코디네이터 운용에 관한 지침 제15조 제2항에 따라 파견계약 기간 만료 시 계약이 종료되며, 제3항에 따라 1회(11개월)에 한하여 연장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
함.
- 참가인은 2022. 11. 10. 원고에게 제재조치위원회의 의결결과를 송부하면서 재심청구 방법을 안내하였으나, 원고는 재심청구를 하지 아니하였
음.
- C담당관 파견 준비교육 중 C센터 관계자가 "향후 C담당관 1기로서의 자부심으로 좋은 전통을 만들도록 성실히 근무해야 한
다. C담당관 1, 2, 3기가 계속 근무하며...."라는 언급을 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 구제신청 이익 소멸 여부
- 원고가 이 사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당시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하였는지 여부가 쟁점
임.
- 제1심은 원고의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
음.
- 항소심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이를 인용
함.
- 참가인의 코디네이터 운용 지침상 계약 기간 만료 시 계약이 종료되며, 1회에 한하여 연장계약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
음.
- C담당관 파견 준비교육 중 C센터 관계자의 발언은 C담당관 제도가 유지되도록 독려하는 내용에 불과하며, 계약 기간 종료 후 재채용을 약속한 것으로 볼 수 없
음.
- 따라서 원고의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검토
-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계약 기간 만료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 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이익이 소멸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판례
임.
- 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은 명시적인 약정이나 합리적인 기대가 형성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야 인정될 수 있음을 시사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