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9. 8. 23. 선고 2018누73500 판결 파면처분취소
핵심 쟁점
공무원 금품수수 파면처분 취소: 재량권 일탈·남용 인정
판정 요지
공무원 금품수수 파면처분 취소: 재량권 일탈·남용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파면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여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세무공무원으로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C로부터 세무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 알선 대가로 총 1,200만 원을 수수
함.
- 이 사건 관련 형사판결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로 벌금 1,000만 원, 추징금 1,200만 원을 선고받아 확정
됨.
- 피고는 2017. 9. 4. 원고에게 파면처분을
함.
- 원고는 파면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기준의 모호성 및 단순성 여부
- 법리: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및 구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은 비위 정도와 고의 여부에 따라 징계 정도를 달리 정하고, '직무와 관련하여'는 자신의 직무뿐 아니라 타인의 직무 관련 경우도 포함하여 명확
함. 500만 원 이상 수수 시 파면 규정은 위법성의 정도를 구별하지 않아 단순하다고 볼 수 없
음.
- 판단: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누16794 판결: 공무원의 청렴의무는 직무 관련 금품수수 방지하여 순결성, 불가매수성 보호 및 직무집행 적정성 보장 위
함.
- 구 공무원 징계령 제1조: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 규정 목
적.
-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 6. 청렴의무 위반
- 구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제23조 [별표 2] 처분사유 부존재 여부
-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제1항의 청렴의무에 따라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증여·향응을 받을 수 없으며, 이 사건 징계기준은 자신의 직무 및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경우 모두 적용
됨.
- 판단: 원고가 다른 세무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징계기준이 적용되고 처분사유가 존재
함.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제1항 징계기준 적용의 적정성 여부 (징계시효 및 수수금액 합산)
- 법리: 금품 및 향응 수수 비위행위가 계속적으로 행해진 일련의 행위인 경우, 징계시효의 기산점은 최종 행위의 종료시로 보아야
함. 포괄일죄로 인정된 비위행위는 수수금액을 단순 합산하여 징계기준을 적용할 수 있
음.
- 판단: 원고의 비위행위는 포괄일죄로 인정되었으므로 최종 행위 시점인 2015. 2. 5.부터 5년 이내에 징계의결 요구가 이루어져 징계시효가 완성되지 않
음. 또한, 순번 1~7의 수수금액을 단순 합산하여 1,200만 원으로 산정하여 이루어진 처분은 징계기준을 잘못 적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
음.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법
판정 상세
공무원 금품수수 파면처분 취소: 재량권 일탈·남용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파면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여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세무공무원으로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C로부터 세무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 알선 대가로 총 1,200만 원을 수수
함.
- 이 사건 관련 형사판결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로 벌금 1,000만 원, 추징금 1,200만 원을 선고받아 확정
됨.
- 피고는 2017. 9. 4. 원고에게 파면처분을
함.
- 원고는 파면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기준의 모호성 및 단순성 여부
- 법리: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및 구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은 비위 정도와 고의 여부에 따라 징계 정도를 달리 정하고, '직무와 관련하여'는 자신의 직무뿐 아니라 타인의 직무 관련 경우도 포함하여 명확
함. 500만 원 이상 수수 시 파면 규정은 위법성의 정도를 구별하지 않아 단순하다고 볼 수 없
음.
- 판단: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누16794 판결: 공무원의 청렴의무는 직무 관련 금품수수 방지하여 순결성, 불가매수성 보호 및 직무집행 적정성 보장 위
함.
- 구 공무원 징계령 제1조: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 규정 목
적.
-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 6. 청렴의무 위반
- 구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제23조 [별표 2] 처분사유 부존재 여부
-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제1항의 청렴의무에 따라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증여·향응을 받을 수 없으며, 이 사건 징계기준은 자신의 직무 및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경우 모두 적용
됨.
- 판단: 원고가 다른 세무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징계기준이 적용되고 처분사유가 존재